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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8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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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8일차 : 2023년 10월 18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8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8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8번. (주)한국은 A주식을 20×1년 초 ₩1,000에 구입하고 취득수수료 ₩2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A주식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1,200이고, 20×3년 2월 1일 A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에 처분하였다. A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주식 취득원가는 ₩1,020이다.
    2. 20×1년 총포괄이익은 ₩120 감소한다.
    3. 20×2년 총포괄이익은 ₩300 증가한다.
    4.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80 이다.
    5. 20×3년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

    정답 : 5번

     

    풀이 

     

    금융자산 

    (1) 채무상품의 최초 인식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거래원가 : 당기비용)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 + 거래원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 + 거래원가

    문제에서 A주식을 ₩1,000, 취득수수료 ₩20에 구입하였으니 취득원가는 ₩1,020이다.

    (2) 후속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후속측정금액은 공정가치로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 이자수익은 표시이자로 당기손익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후속측정금액은 상각후원가로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해당없음 / 이자수익은 유효이자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후속측정금액은 공정가치로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 이자수익은 유효이자로 당기손익

    (3) 제거(처분손익/채무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처분금액 - 처분 직전 장부금액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처분금액 - 처분 직전 상각후원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처분금액 - 처분 직전 상각후원가 ▷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누적된 평가손익을 처분손익(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함

    ※ 재분류조정은 누적된 미실현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실현손익(당기손익)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제거시 재분류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풀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은 처분 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8번.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2. 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3.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4.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12시간 동안 양상한 후에 반복해야 한다. 
    5.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정답 : 4번

     

    문제 풀이

     

    방습도포는 첫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해야 한다.

    ※ 방습공사 관련한 내용은 위 지문만 확인하자(특별히 비중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8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3번

     

    풀이

     

    무권대리의 법적 성질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 무권대리에서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는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의 철회가 빠르면 추인할 수 없다.
    • 무권대리에서 '제3자'라 함은 오직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문제 풀이

     

    1.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무권대리를 안 丙은 악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무권대리의 상대방 丙은 선의가 추정되므로, 무권대리인 乙이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4.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乙의 무권대리를 알지 못한 丙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추인이 있은 이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제132조 【추인·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의 상대방 :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직접상대방,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8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특별법령상 산지·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① 10만제곱미터 이상     ② 15만제곱미터 이상     ③ 20만제곱미터 이상

    ④ 30만제곱미터 이상     ⑤ 4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 ②번

     

    문제 풀이

     

    재정비촉진지역 지정면적

    원칙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에서의 기준면적의 적용 완화

    •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의 면적기준을 위 원칙에서 정한 면적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적용 완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 주거지형 : 40만제곱미터 이상
      • 중심지형 : 20만제곱미터 이상
    • 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 주거지형 : 30만제곱미터 이상
      • 중심지형 : 15만제곱미터 이상
    •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
      • 주거지형 : 15만제곱미터 이상
      • 중심지형 : 10만제곱미터 이상
    • 산지·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 주거지형 : 15만제곱미터 이상
      • 중심지형 : 10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8번.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8번 문제 보기

    정답 : 6, 4

     

    문제 풀이

     

    접도의 의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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