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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9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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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9일차 : 2023년 10월 19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9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9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9번.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거래처로부터 액면금액 ₩120,000인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이자율  연6%)을 수취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5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 양도(할인율 연9%)할 경우 수령할 현금은? (단 동 어음양도는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① ₩104,701     ② ₩118,146     ③ ₩119,892     ④ ₩121,746     ⑤ ₩122,400

     

    정답 : ④번

     

    문제 풀이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의 할인 

    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어음할인은 만기에 수령할 액면금액과 표시이자에 대한 권리를 조기에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현금을 조달하는 거래이다. 어음할인은 어음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제거조건을 충족하는) 매각거래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제거조건을 축족하지 못하는) 차입거래로 구분된다.

    • 만기가치 : 액면금액 + 만기까지의 표시이자
    • 할인액 : 만기가치 × 할인율 × 만기일까지의 미경과기간(할인기간)
    • 현금수령액 = 만기가치 - 할인액
    • 어음장부금액 = 액면금액 + 할인시점까지 기발생한 이자수익
    • 매출채권처분손실(또는 이자비용) = 현금수령액 - 어음장부금액

    문제 풀이 순서

    • 만기가치 : ₩120,000(액면금액) + ₩3,600{(120,000 × 6%) × 6/12}(표시이자) = ₩123,600
    • 할인액 : ₩123,600(만기가치) × 9%(할인율) × 2/12(만기일까지의 미경과기간) = ₩1,854
    • 현금수령액 : ₩123,600(만기가치) - ₩1,854(할인액) = ₩121,746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9번.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성페인트는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용 도료로 널리 사용된다.
    2.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3. 기온이 10℃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0%를 초과할 때는 도장작업을 피한다.
    4. 뿜칠 시공 시 약 4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뿜칠넓이의 1/4 정도가 겹치도록 한다.
    5.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며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정답 : 2번

     

    문제 풀이

     

    도장재료의 특성

    • 유성페인트
      • 건성유 + 건조제 + 희석제 + 안료
      • 내후성, 내수성이 좋아 옥내, 옥외용으로 사용한다.
      •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면판 등과 같은 알칼리성에는 유성페인트를 바르지 않는다. (1번)
      • 기름성분이 많으면 내구성과 광택이 좋지만 건조가 느리다.
    • 수성페인트
      • 안료 + 접착제 + 카세인 + 물
      • 내수성과 내구성이 떨어져 건물 외부에는 부적당하다.
      • 내알칼리성이므로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면판, 회반죽 등에 적당하다.
    • 에멀션페인트  
      • 수성페인트 + 합성수지 + 에멀션화제
      •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 모르타르의 초벌 바르기에 적당하다.
    • 유성니스(바니시)
      • 수지류 + 건성유 + 희석재
      • 내후성이 떨어지므로 외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건조가 느리다.
      • 투명피막이므로 목부 칠용으로 사용된다.
      • 착색할 때에는 스테인류를 바른다.
    • 클리어래커
      • 건조가 빠르므로 뿜칠을 한다.
      • 도막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크다.
    • 에나멜페인트
      • 안료 + 유성바니시 + 건조제
      • 도막이 견고하고 광택이 우수하여 금속 표면에 사용한다.
      • 유성페인트보다 건조가 빠르다.
    • 합성수지도료 
      • 합성수지 + 용제
      • 내산, 내알칼리성,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도막이 튼튼하다.
      • 종류로는 에폭시수지, 아크릴수지,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비닐수지 등이 있다.
    • 알루미늄도료
      • 알루미늄 가루를 원료로 한 것이다.
      • 내열성이 있어 방열기 주위 등에 사용한다.

    도장공법

    (1) 솔칠 :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하고 먼저 이음새 틈서리를 바른 후 중간을 칠한다.

    (2) 롤러칠 : 평활하고 큰 면을 칠할 때에 유리하다.

    (3) 뿜칠

    초기 경화가 빠른 래커나 졸라코트 등에 이용한다.

    뿜칠 시공 시 약 3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건을 직선으로 움직여 도포한다. (원호로 움직이면 균일하지 못함.)(4번)

    스프레이건의 이행속도

    •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압축공기의 힘으로 도료를 분무하여 칠하는 방법이다.
    • 건을 너무 빨리 움직이면 도막이 얇아져 충분한 도막을 얻지 못하고, 천천히하면 도막이 두꺼워져 흐름 등의 현상이 생기기 쉽다.
    • 20~30cm/s 정도로 피도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한다.

    패턴과 겹침도장

    • 도료의 패턴은 건의 공기캡을 조정함으로써 원형·타원형·장방형 등의 형태가 된다.
    • 패턴의 겹침도장 간격은 원형일 경우 3분의 1정도로 겹쳐 도장하고, 타원형일 경우 5분의 2, 장방형일 경우 2분의 1정도로 겹처 도장한다.

    뿜칠압력은 0.35MPa로 한다. 압력이 너무 낮으면 도면의 칠 오름이 거칠어지고, 압력이 너무 높으면 손실이 많다.

    도장면과 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얼룩이 지고, 너무 멀면 도면이 거칠고 손실이 많아진다.

    도장공사시 일반사항

    •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칠작업을 중지한다.
    • 하도→중도→상도 순의 3공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 연한 색으로 칠해서 점차 진한 색으로 시공한다.
    • 칠막의 각 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 야간작업은 금하는 것이 좋다.
    • 도장 후 서서히 건조시킨다.
    •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도막에 균열이 발생한다.
    •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6%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한다.(3번)
    • 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을 칠할 때 적당하지만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5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2번

     

    문제 풀이

     

    1.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무권대리의 법적성질

    민법은 무권대리를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의 두가지로 구분한다.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는 달리하지만, 그 성질이 무권대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성립요건

    •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라면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기본대리권을 초과한 대리행위가 있을 것 : 초과한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제3자, 즉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란 초과 부분에 대한 권한 부존재에 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빙책임은 판례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태도를 취하지만, 학설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점 :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리행위 이후의 제반사정까지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적용범위 

    제126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사자, 복대리,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등에 적용된다.

     

    3.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표현대리의 효과

    •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행위의 효과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표현대리행위의 효과로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권리도 취득하게 된다. 1억원 이상으로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가 8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대금청구권을 취득한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 비로소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인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추인 또는 추인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표현대리에 의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행위를 한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득자는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9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력(消防力)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력이라 한다.
    2.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4번

     

    문제 풀이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9번. 건축법 제77조의 15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9번 문제 보기

     정답 :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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