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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6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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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6일차 : 2023년 10월 16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6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6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6번. (주)한국은 20×1년 초 시세차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을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0과 ₩80,000으로 평가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① ₩20,000 증가     ② ₩20,000 감소     ③ 영향 없음

    ④ ₩40,000 증가     ⑤ ₩40,000 감소

    정답 : ①번

     

    풀이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

    (1) 원가모형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을 당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보고 하는 방법으로 공정가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2)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예외적인 경우

    •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잔존가치를 ₩0으로 가정하고 해당 투자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원가모형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온 경우라면 공정가치를 계속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경우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지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과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는 원가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풀이

    문제의 (주)한국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때문에 20×1년 말과 20×2년 말 각각의 공정가치는 ₩60,000과 ₩80,000이므로 그 차액은 20×2년도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20,000 증가이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6번. 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하여 만든 유리로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 개구부 등에 사용되는 유리는 무엇인가?

    ① 배강도유리     ② 강화유리     ③ 망입유리     ④ 접합유리     ⑤ 로이유리

     

    정답 : ①번

     

    문제 풀이

     

    유리의 종류

    (1) 보통판유리

    • 보통판유리는 건축물 등의 창유리에 사용되는 판유리로서, 채광용으로 사용된다.

    (2) 후판유리

    • 두께가 6mm 이상이며, 채광용보다는 실내차단용으로 쓰인다.
    • 칸막이벽, 스크린, 통유리문, 가구 등에 사용

    (3) 무늬유리

    • 판유리의 한쪽 표면에 요철을 넣어 장식적인 효과를 위한 여러 모양의 무늬가 음각된 반투명유리이다.
    • 시선을 차단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곳에 많이 사용된다.

    (4) 착색유리

    • 판유리에 착색제를 넣어 만든 유리로서, 스테인드글라스라고도 한다.
    • 교회건축의 창, 천장 및 상업건축의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5) 스마트유리

    • 통과하는 빛과 열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든 유리이다.
    • 버튼을 누르면 투명했던 유리가 반투명해지며, 블라인드와 달리 스마트유리는 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유리 뒤의 풍경을 볼 수 있다.

    (6)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 반사유리는 플로트유리를 진공상태에서 표면 코팅한 것으로, 빛을 쾌적하게 느낄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외부시선을 막아주는 효율적인 기능을 가진 유리

    (7) 로이유리(Low-E; Low-Emissivity glass)

    • 로이유리는 반사유리나 컬러유리를 은으로 코팅한 것으로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태양 복사열을 내부로 투과시키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난방열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개발된 유리이다.
    •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다.

    (8) 강화유리(tempered glass)

    • 판유리를 약 600℃까지 가열한 후 급랭하여 강도를 높인 안전유리이다.
    • 보통의 판유리와 투시성은 같으나 강도가 5배 강하며, 제조 후 절단 등의 가공은 불가능하다.

    (9) 배강도 유리

    • 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하여 만든 유리
    •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 개구부 등에 사용

    (10) 접합유리(laminated glass)

    • 유리 사이에 플라스틱 필름을 넣고 150℃ 고열로 강하게 접착하여 파손되더라도 파편이 떨어지지 않게 만든 안전유리이다.
    • 주위의 소음을 흡수하기 때문에 도로변, 공항, 공장주변, 학교, 관공서, 기차, 선박, 자동차 등의 창유리로 사용
    • 후판유리 또는 강화유리를 여러장 접합한 유리는 방탄성능이 있어 방탄유리라고도 한다.

    (11) 망입유리(wired glass)

    • 유리 내부에 금속망을 삽입하고 압착 성형한 판유리로서, 철망유리 또는 그물유리라고도 한다.
    • 깨어지는 경우에도 파편이 튀지 않고 연소도 방지할 수 있어 안전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

    (12) 복층유리(pair glass)

    • 2장 이상의 판유리 표면에 가공한 광학박막을 똑같은 틈새를 두고 나란히 넣고, 그 틈새에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의 건조공기를 채우고 그 주변을 밀봉한 유리이다.
    • 단열 및 방음성능을 높인 유리이며, 결로 방지에 좋다.
    • 현장가공이 불가능하다.

    (13) 포도유리(prism glass)

    • 보도(步道) 밑의 지하실 등의 채광용으로 사용

    (14) 유리블록(glass block)

    •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된 상자형 2개를 합쳐서 약 600℃의 고열로 융착시키고 그 빈 곳에 건조공기를 봉입한 중공(中空) 유리블록이다.
    • 내·외장재로서 다양한 장식표현이 가능하며 채광효과, 단열성 및 방음성이 우수하다.
    • 열전도율이 벽돌의 4분의 1정도로 실내의 냉난방에 효과적이다.

    (15) 에칭유리

    • 유리가 불화수소에 부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유리면에 그림이나 무늬, 모양, 문자 등을 새긴 유리로 조각유리라고도 하며,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

    (16) 자외선 투과유리

    • 보통유리의 성분 중 철분을 줄여 좌외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병원의 선룸, 결핵 요양소, 온실 등에 사용된다.

    (17) 자외선 흡수유리

    • 세륨, 티타늄, 바나듐을 함유시킨 담청색의 투명유리로서 자외선 차단유리라고도 한다.
    • 자외선을 피해야하는 곳, 의류의 진열창, 식품·약품창고의 창유리 등으로 사용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6번.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16번 문제 보기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5번

     

    풀이

     

    의사표시의 방법

    (1) 명시적 의사표시(직접적 의사표시)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언어, 서면, 거동 등에 의하여 분명히 표현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

    원칙 :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침묵은 승낙도 거절도 아니다.

    예외 : 침묵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서는 침묵자에게 일정한 정황이 존재하고,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반복되어 온 청약에 대한 침묵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취급된다. 또한 법은 침묵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

    착오에 의한 침묵과 취소 여부 : 침묵의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고, 침묵자가 청약이 있음을 모르고 침묵하고 있어서 청약자가 침묵을 승낙의 의사표시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침묵이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침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포함적 의사표시(간접적 의사표시, 추단적 의사표시)

    행위자의 이행행위 또는 이행의 수령행위에 일정한 의사표시가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전형적인 예이다.

    행위가 있기 전에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포함적 의사표시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모순된 이의의 보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주차계약은 성립한다.

     

    문제 풀이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 예) 무표인 가장매매를 현실화 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다.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일정한 정황이 존재하고, 인식이 있어야한다는 대전제에서 각 보기의 항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5.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 5번

     

    문제 풀이

     

    1.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면적의 제외

    •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5번)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 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 계단

    3.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바닥면적의 산정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 :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의 제외

    • 필로티 등
    •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등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시설(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옥외피난 계단
    • 기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사항등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4.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연면적

    원칙 : 지하층을 포함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5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5번 문제 보기

    정답 : 30, 20

     

    문제 풀이

     

    공공임대주택 별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

    • 영구임대주택 : 50년
    • 국민임대주택 : 30년
    • 장기전세주택: 20년
    • 행복주택 :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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