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1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3. 16:03

본문

목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1일차 : 2023년 10월 23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1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1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1번. (주)한국은 20×1년 초 회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20×3년 말)를 ₩87,566에 구입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이자수익이 ₩8,757일 때, 20×2년과 20×3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의 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10,000     ② ₩17,514     ③ ₩17,677     ④ ₩18,514     ⑤ ₩18,677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문제 풀이 순서

    • 액면이자율 : {₩8,757(실질이자) ÷ ₩87,566(취득원가)} × 100 = 10%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유효이자율법 = 실질이자 - 표시이자 = 상각액
      • 20×1년 말 상각액 = (취득원가 × 실질이자율)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 ₩8,757 - ₩5,000 = ₩3,757
      • 20×2년 초 기초잔액 = 취득원가 + 상각액 = ₩87,566 + ₩3,757 = ₩91,323
      • 20×2년 말 이자액 = 20×2년 초 기초잔액 × 실질이자율 = ₩91,323 × 10% = ₩9,132
      • 20×2년 말 상각액 = (20×2년 초 기초잔액 × 실질이자율)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 ₩9,132 - ₩5,000 = ₩4,132
      • 20×3년 초 기초잔액 = (20×2년 초 기초잔액 + 상각액) = ₩95,455
      • 20×3년 말 이자액 = 20×3년 초 기초잔액 × 실질이자율 = ₩95,455 × 10% = ₩9,545
      • 20×3년 말 상각액 = (20×2년 초 기초잔액 × 실질이자율)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 ₩9,545 - ₩5,000 = ₩4,545
    • 20×2년과 20×3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의 합 : ₩18,677

    ※ 매 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상각액과 이자수익을 쉽게 구하는 방법

    1. 액면이자율을 구한 후 20×1년 말 상각액을 먼저 구한다.  = ₩3,757
    2. 20×2년 말 상각액 = 20×1년 말 상각액 × (1 + 액면이자율 10% = 1.1 ) = ₩3,757 × 1.1 = ₩4,132
    3. 20×3년 말 상각액 = 20×2년 말 상각액 × (1 + 액면이자율 10% = 1.1 ) = ₩4,132 × 1.1 = ₩4,545
    4. 20×2년과 20×3년에 인식할 이자수익의 합 = 20×2년 말과 20×3년 말 상각액 + 표시이자수익 = ₩4,132 + ₩4,545 + ₩5,000 + ₩5,000 = ₩18,677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1번. 건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관 내에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2. 물체의 열전도율은 그 물체 1kg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3.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의 온도에 관한 것이 잠열, 습도에 관한 것이 현열이다. 
    4.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1/4배가 된다. 
    5.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정답 : 5 번

     

    문제 풀이

     

    1. 배관 내에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물의 속도(유속) Q = A × V 또는 V = Q/A

    • Q : 유량(㎥/h)
    • A : 배관 단면적 ㎟( =πD²/4)
    • D : 배관 구경 ㎜
    • V : 배관 유속 m/sec

    배관 내에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으로 인해 물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나 반비례관계는 아니다. 

     

    2. 물체의 열전도율은 그 물체 1kg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물 1kg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

    열전도율 :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념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뜻한다. 

    (단위 : W/mK)

     

    3.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의 온도에 관한 것이 잠열, 습도에 관한 것이 현열이다. 

    • 잠열 : 상태가 변하는 동안 물질에 가해진 모든 열을 잠열 또는 숨겨진 열
    • 현열 : 가열된 물질이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열량

    예) 냉방기가 공기 중의 습기를 물로 바꾸어 실내 습도를 낮추는 능력이 잠열 능력이고, 습도 변화 없이 공기의 온도만 낮추는 능력이 현열 능력이다. 

     

    따라서 공기의 온도에 관한 것은 현열, 습도에 관한 것은 잠열

     

    4.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1/4배가 된다. 

    Q = A × V 식에서(여기서,Q:유량, A:단면적, V:유속)

    유속은 관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V=Q/A), 관의 단면적은 유속에 반비례한다(A=Q/V)

    관의 단면적은 ( π × D의 제곱 / 4)이므로 유속은 관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관 지름이 1/2로 감소되면 유속은 4배로 증가하게 된다.

    문제에서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2A) 물의 속도는 2분의 1배(1/2 V)가 되어야 좌변과 우변의 등식이 성립한다.

    Q = 2A × 1/2 V 그러므로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1/2 배가 된다.

     

    5.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 계기압력 : 대기압력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
    • 진공압력 : 대기압력을 기준으로 대기압력 이하의 압력
    • 절대압력 : 완전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
    • 절대압력 = 대기압력 + 계기(gause)압력 = 대기압력 - 진공압력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1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3.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조건의 의의

    • 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또한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2번)
    • 조건은 장래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당사자가 모르더라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불법조건

    선량한 푹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을 말하며,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뿐만 아니라 전부무효이다. (3번)

     

    불능조건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하며, 기성조건과 반대되는 조건이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 무효인 법률행위(4번)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조건의 성부(成否) 확정 후의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효력 

    • 원칙 - 비소급효 : 조건성취의 효과는 조건성취시로부터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 - 소급효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5번) 그러나 이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조건성취의 증명책임 : 조건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1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2.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4 번

     

    문제 풀이

     

    승강기 관리주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위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1번)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 안전인증 또는 그 면제의 표시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 법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2번)

    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설치검사

    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3번)
    2.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조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4번)

     

    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안전검사
    •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야야 하는 승강기 :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5번)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1번 문제 보기

     

    정답 : 간이피난유도선

     

    문제 해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5제2항과 3항)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