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1번. (주)한국은 20×1년 초 회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20×3년 말)를 ₩87,566에 구입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이자수익이 ₩8,757일 때, 20×2년과 20×3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의 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문제에서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2A) 물의 속도는 2분의 1배(1/2 V)가 되어야 좌변과 우변의 등식이 성립한다.
Q = 2A × 1/2 V 그러므로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1/2 배가 된다.
5.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계기압력 : 대기압력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
진공압력 : 대기압력을 기준으로 대기압력 이하의 압력
절대압력 : 완전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
절대압력 = 대기압력 + 계기(gause)압력 = 대기압력 - 진공압력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1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또한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2번)
조건은 장래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당사자가 모르더라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불법조건
선량한 푹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을 말하며,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뿐만 아니라 전부무효이다. (3번)
불능조건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하며, 기성조건과 반대되는 조건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 무효인 법률행위(4번)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조건의 성부(成否) 확정 후의 효력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③ 효력
원칙 - 비소급효 : 조건성취의 효과는 조건성취시로부터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 소급효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5번) 그러나 이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조건성취의 증명책임 : 조건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1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4 번
문제 풀이
승강기 관리주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위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1번)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안전인증 또는 그 면제의 표시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법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2번)
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설치검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3번)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조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4번)
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안전검사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야야 하는 승강기 :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5번)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간이피난유도선
문제 해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5제2항과 3항)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