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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7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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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7일차 : 2023년 10월 17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7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7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7번.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수이자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
    4.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5. 선급금

    정답 : 5번

     

    풀이 

     

    금융자산의 정의

    (1) 현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용어의 정리

    • 자기앞수표와 타인발행수표 :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자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하며, 타인발행수표는 거래처 등에서 발행한 당좌수표·가계수표를 뜻한다. 발행일이 지급일이므로 현금계정으로 분류
    •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사채의 이자표 : 일정한 기간마다 받을 수 있는 이자표가 채권에 첨부된 공채나 사채에 투자한 경우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통화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현금계정으로 분류
    • 송금수표·우편환증서 : 송금수표는 현금을 송금하는 사람이 수표를 발행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함으로써 현금을 지급받는 수표이다. 우편환증서란 우체국을 통하여 통화를 송금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증서이다. 상대방은 우편환증서를 수령한 후 우체국에서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둘 다 통화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현금계정으로 분류
    • 우표·수입인지 : 우표와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전활할 목적이 아니라 우편요금이나 수입인지대금을 선급한 것이므로 선급비용 또는 소포품으로 회계처리한다.
    • 선일자수표 : 수표 수령인이 수표권면에 표시된 미래의 발행일자에 지급 제시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은 어음과 동일하다. 따라서 상품매매로 수령한 경우, 수취한 시점에서 매출채권으로 기록한다.
    • 가불증 : 종업원에게 급여를 선급한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급여 지급시 정리한다.
    • 인출이 제한된 예금 : 차입금에 대한 담보목적 등으로 요구불예금 중에서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지급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금성 자산 :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으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매출채권, 투자사채 등)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자기회사주식(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회사주식(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수량의 자기회사주식(지분상품)과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문제 풀이

    3. 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 - 금융자산

    5. 선급금 -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수취할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7번.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 순서로 옳은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57번 문제 보기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ㄹ-ㄷ-ㅁ     ③ ㄱ-ㄷ-ㄴ-ㄹ-ㅁ

    ④ ㄱ-ㄷ-ㄹ-ㄴ-ㅁ     ⑤ ㄱ-ㄹ-ㄴ-ㄷ-ㅁ

     

    정답 : ③번

     

    문제 풀이

     

    (1) 바탕면 처리 및 청소 → (2)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기 → (3) 아스팔트 바르기 → (4) 아스팔트 방수지 붙이기 → (5) 방수층 누름 

    ※ (3)~(5)을 반복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5.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 5번

     

    문제 풀이

     

    1.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리권의 소멸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 원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의 사망 :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사망 후에도 기초적 내부관계가 존속할 경우에는 대리권이 존속한다. 상사대리권과 소송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대리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그 상속인 등이 일정한 법위에서 대리권을 가진다.
    •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제한능력자나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와 대리인의 경제적 신용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32조 【추인·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된다.(소급효)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로 추인의 소급효를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며, 여기서 제3자의 선의·악의는 불문한다.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것이 아니며, 임의로 사임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언제라도 그의 필요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책임
      • 원칙 - 무과실 책임 :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자유로운 반면에 책임은 가중된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 책임이다.
      • 예외 - 과실책임 :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어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4.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

    • 공동대리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여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라도 우리 민법은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한 어느 1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이지만, 상대방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제125조)가 된다. 또한 다른 공동대리인 전원이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공동대리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말하며, 표시의 공동을 말하지 않는다.
    • 공동대리는 능동대리에서는 적용되나,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대리의 약정이 있는 경우 능동대리에서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리권의 제한사유가 되나, 본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에서는 각자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5.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4.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 : 4번

     

    문제 풀이

     

    1.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할 때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것과 별도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사오자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7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 복합지원시설

     

    문제 풀이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합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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