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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5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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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5일차 : 2023년 10월 13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5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5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5번.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화폐성 자산이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4.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5.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정답 : 1번

     

    문제 풀이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1번)

    무형자산의 종류

    • 브랜드 : 특정한 판매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명칭·기호·디자인 등을 총칭하는 용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 :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지출한 비용 중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비의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 : 라이센스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한 것. 프랜차이즈는 특정 상품이나 용역 등을 일정한 지리적 관할권 내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
    •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 저작권은 창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산업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실용신안권 등)
    • 개발비 :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을 말한다. 만약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시점에서 경상개발비(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영업권 : 사업결합시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합병대가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하며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기업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식별 불능 무형자산)
    • 임차권리금 :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임차보증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는 개발비와 영업권 등이 있다. 이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2번)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 인식 :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측정 : 기업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소급하여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사업개시원가, 조직개편비, 교육훈련비 및 광고선전비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4번)

    무형자산의 후속측정

    무형자산을 인식한 이후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서 기업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특정한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같은 분류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참조하면 되지만, 무형자산의 경우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번)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 대상금액은 원가모형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재평가모형의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또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는 반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안니한다. (5번)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5번.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장줄눈의 깊이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2. 공간쌓기의 목적은 방습, 방음, 단열, 방한, 방서이며 공간폭은 1.0B 이내로 한다.
    3.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최대 1.8m 까지 한다.
    4. 아치쌓기는 조적조에서 문꼴 너비가 1.5m 이하일 때는 평아치로 해도 좋다.
    5. 조적조의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m 이하이다.

    정답 : 5번

     

    문제 풀이

     

    내력벽의 높이와 길이

    •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실의 면적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내력벽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고, 10m 이상일 경우에는 부축벽으로 보강하거나 벽 두께를 증가시킨다.
    •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m를 넘을 수 없다. (5번)
    • 각층의 내력벽이 평면상으로 동일한 위치에 오도록 배치한다.
    • 내력벽이 이중벽인 경우에는 이중벽 중 하나의 벽만 내력벽으로 인정한다.
    • 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 구조로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적식 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벽돌쌓기시 주의사항

    • 불량벽돌은 반출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 벽돌쌓기시 충분히 물축임을 하여 쌓는다.
    • 하루에 벽돌을 쌓는 높이는 1.2m(18켜)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이하로 한다. (3번)
    •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의 강도보다 커야 한다.
    • 가로 및 세로 줄눈의 두깨는 10mm가 표준이며, 보강블록조를 제외하고 통줄눈이 되지 않게 쌓는다.
    • 벽돌조 벽체의 수장을 위해서 나무벽돌·고정철물 등은 미리 벽돌 벽면에 설치한다.
    • 쌓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거적 등을 씌워 보양하고, 충격 또는 압력을 주어서는 안된다.
    •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국식 쌓기 또는 네덜란드식(화란식) 쌓기로 한다.
    •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벽돌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아치쌓기

    • 아치는 상부에서 작용하는 수직압력이 아치의 축선에 따라 직압력만으로 전달되게 하고, 부재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조적조 개구부에는 개구부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아치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 개구부의 폭이 1m 이하이면 (수)평아치로 할 수 있고, 1m이상이면 활원아치로 한다. (4번)
    • 개구부의 폭이 1.8m 이상일 때에는 철근콘크리트나 철골로 보강된 인방보를 설치한다.
    • 아치출준의 방향은 모두 중심에 모이게 한다.

    공간(이중벽, 중공벽, 겹벽) 쌓기

    • 벽체의 방습·단열 및 방음을 목적으로 공간을 두고 안팎벽을 쌓는 방법이다.
    •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보통 0.5B 이내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직경10mm)을 낸다. (2번)
    • 벽의 연결은 벽돌·철물·철망 등으로 하고,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m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연결재는 위와 아래층의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치장줄눈

    • 벽돌 벽면의 의장적 효과를 위한 줄눈으로 벽돌쌓기 후 줄눈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깊이 8~10mm 정도로 줄눈파기를 하고 1 : 1 ~ 1 : 2의 배합모르타르를 줄눈흙손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1번)
    • 치장줄눈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넣어 사용하기도 하고 백시멘트·색소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 치장줄눈은 백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작업을 한다.
    • 시공은 벽면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5번.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5.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2번

     

    문제 풀이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대리행위시 대리인이 본인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대리인이 본인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대리인은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므로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착오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대리인의 표시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5번.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 31미터인 8층의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문제 풀이

     

    1.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건축물에는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하여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설치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특례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 31미터인 8층의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천 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5.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배전시설 설치공간의 확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5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5번 문제 보기

     

    정답 : 행복주택

     

    문제 풀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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