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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4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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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4일차 : 2023년 10월 12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4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4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4번. (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장부금액 ₩40,000, 공정가치 ₩30,000)를 (주)대한의 기계장치 B(장부금액 ₩60,000, 공정가치 ₩50,000)와 교환하였다. 동교환거래가 (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① (가) ₩30,000 (나) ₩40,000     ② (가) ₩40,000 (나) ₩30,000

    ③ (가) ₩40,000 (나) ₩50,000     ④ (가) ₩60,000 (나) ₩30,000

    ⑤ (가) ₩60,000 (나) ₩50,000

     

    정답 : ③번

     

    풀이 

     

    교환에 의한 취득

    유형자산을 취득할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유형자산의 교환이라고 한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문제 풀이

     

    (주)한국이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

    원칙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30,000

    단서조항 적용(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시 : 취득한 공정가치 ₩50,000

    (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40,000

    (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단서조항이 적용된 취득한 공정가치 ₩5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4번. 철골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더 컷은 약한 전류로 인해 생기는 용접 결함의 하나이다.
    3.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플릭스라 한다.
    4. 고장력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으므로 반복응력에 강하다.
    5.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정답 : 2번

     

    문제 풀이

     

    1. 일반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볼트접합 특징

    • 볼트접합은 볼트의 여유간격(clearance)만큼 미끄럼이 생기므로, 소규모 구조물에 많이 사용된다.
    • 시공과 해체가 용이하다.
    • 소음이 작다.
    • 볼트 축과 구멍 사이에 공극이 발생한다.
    • 진동에 의하여 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 구멍지름만큼의 단면결손이 생긴다.

    2. 언더 컷은 약한 전류로 인해 생기는 용접 결함의 하나이다. 

    용접결함의 종류

    • 언더컷(under cut) : 용접금속이 홈에 채워지지 않고 홈 가장자리에 빈틈이 남아있는 것(과전류로 인해 생긴다)
    • 슬래그(slag) 감싸들기 : 용접한 부분의 내부에 슬래그가 섞여 있는 것
    • 공기구멍(blow hole, gas pocket) : 용접 부분 안에 기포가 생기는 것
    • 오버랩(over lap) : 용접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 있는 것
    • 피트(pit) : 용접 부분의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으로, 블로우홀이 표면에 부상하여 발생한다(모재의 녹 발생원인이 된다).
    • 피시아이(fish eye, 은점) : 용착금속 단면에 생기는 지름 2~3mm 정도의 은색 원점
    • 용착부족(incomplete penetration, 용입부족) : 홈 각도의 협소 등으로 루트부에까지 충분한 용입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함.
    • 크레이터(crater) : 용접길이의 끝 부분에 오목하게 파인 부분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재 단부에 엔드탭(end tab)을 설치한다.

    3.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플릭스라 한다.

    4. 고장력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으므로 반복응력에 강하다.

    5.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4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의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한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정답 : 5번

     

    문제 풀이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듯하는 것은 아니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의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과

    원칙 - 유효

    • 표시된 대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표시주의를 취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의 농담(비진의표시)을 한 표의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외 - 무효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선의)라도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 무효가 된다.
    •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제3자에 대한 효력

    •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이다.
    • 이 경우 제3자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으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3.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상대적 무효)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허위 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는 아니다.
    •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제3자라 함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나,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위에서 말한 제3자 가운데 통정허위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 이외의 자라 할지라도 허위표시가 있기 전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며, 허위표시가 있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 한다.

    제3자의 선의

    • 선의란 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제3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 선의·악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 제3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때, 즉 최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제3자의 악의는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전득시에 비록 악의이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의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 여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전득한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자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 통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 가장저당권의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 허위표시에 의하여 가장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조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
    •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 가장저당권 포기 이후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한 자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당사자가 외부로 표시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기 대문이다.
      •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을 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데,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 채권자취소의 대상 :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직접 취소할 수 있다.
    • 추인·철회의 가능
      • 무효인 가장매매를 현실화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므로 우너칙적으로 비소급하여 새로운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외형까지 제거하여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 가장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야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4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및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
    3.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4.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
    5.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정답 : 3번

     

    풀이

     

    대지의 조경 원칙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조경설치의무의 예외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광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문제 풀이

    1.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예외)
    2.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예외)
    3.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4.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예외)
    5.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예외)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4번.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4번 문제 보기

    정답 : 2

     

    문제 풀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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