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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2일차 : 2023년 10월 10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문제 12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 3번
문제 풀이
원가의 구성요소
유형자산의 원가 = 구입가격 + 직접 관련 원가 + 추정복구원가
(1) 구입가격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을 말한다. 이때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가산(1번)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은 차감한다.
(2) 직접 관련 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서 구체적은 예는 아래와 같다.
(3) 추정복구원가
유형자산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2번)
문제 52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1번
문제 풀이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원인
문제 12번.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 4번
문제 풀이
ㄱ. 준물권행위
물권이외의 재산권에 변동을 일으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양도가 대표적입니다.
※ 물권행위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문법상 8종의 물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등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닙니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관습상의 소유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ㄴ. 계약의 종류
민법전의 규정에 따른 분류
채무의 대가성 여부에 따른 분류
경제적 출연 여부에 따른 분류
성립요건의 내용에 따른 분류
채권·채무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분류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원시취득이 된다.
물권의 발생
문제 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 4번
문제 풀이
1.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의 대상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문제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와 (ㄴ)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15, 30
문제 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3. 6. 13.>
④ 제3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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