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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2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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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2일차 : 2023년 10월 10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2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2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2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2.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3.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정답 : 3번

     

    문제 풀이 

     

    원가의 구성요소

    유형자산의 원가 = 구입가격 + 직접 관련 원가 + 추정복구원가

    (1) 구입가격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을 말한다. 이때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가산(1번)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은 차감한다.

    (2) 직접 관련 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서 구체적은 예는 아래와 같다.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인건비)(5번)
    2. 설치장소 준비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4번)
    5. 시운전비 :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시제품)의 매각 금액과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 인식)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추정복구원가

    유형자산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2번)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2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화반응으로 생긴 수산화칼슘
    2. 기상작용으로 인한 동결융해
    3. 부식성 화학물질과의 반응으로 인한 화학적 침식
    4. 알칼리 골재반응
    5. 철근의 부식

    정답 : 1번

     

    문제 풀이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원인

    1. 물리 화학적 작용
      1. 염해 : 콘크리트 중 염화물이 침투하여 철근을 부식(5번)시키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는 현상
      2. 알카리골재반응 : 시멘트 알카리성분과 골재 중의 실리카 성분이 화학반응하여 Gel 상의 불용성화합물 생성(3번과 4번)
      3. 중성화 : 공기중의 탄산가스 및 산성비로 인해 수화반응으로 생긴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화되는 현상(1번)
    2. 기상작용
      1. 동결융해 :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 후 해빙기에 콘크리트 내부 수분이 녹으면서 표면이 가라앉음(2번)
      2. 건조수축 :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수축발생, Bleeding 현상으로 내구성 저하
      3. 온도변화 : 콘크리트 구조체의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온도구배가 생겨 균열발생
    3. 기계적 작용
      1. 진동, 충격 :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동안 진동, 충격금지. 양생 중 진동, 충격은 내구성 저하의 요인
      2. 마모, 파손 : 콘크리트 재령이 경과한 후에도 과하중은 피해야 한다.
    4. 시공불량 : 운반 중 재료분리, 초기양생, 습윤양생불량
    5. 설계오류 : 단면부족, 철근량부족, 이음부상세오류, 복잡한 설계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2번.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12번 문제 보기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 4번

     

    문제 풀이

     

    ㄱ. 준물권행위

    물권이외의 재산권에 변동을 일으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양도가 대표적입니다.

    ※ 물권행위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문법상 8종의 물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등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닙니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관습상의 소유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ㄴ. 계약의 종류

    민법전의 규정에 따른 분류

    • 전형(유명)계약 : 민법전에 규정된 15종의 계약(채권계약, 유인계약 등)
    • 비전영(무명)계약 :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는 계약

    채무의 대가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쌍무계약 : 매매, 임대차, 교환, 도급, 고용, 화해, 조합
    • 편무계약 :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 소비대차·위임·종신정기금·임치계약이 유상일 때에는 쌍무계약이 되고, 무상일 때에는 편무계약이 된다.
    • 구별실익 :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하 ㄴ규정은 쌍무계약의 특징이다.

    경제적 출연 여부에 따른 분류

    •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 유상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 여행
    • 유상 또는 무상계약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현상광고 등)
    • 구별실익 : 유상계약에 대하여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계약금·담보책임)'이 준용된다.

    성립요건의 내용에 따른 분류

    • 낙성계약 : '청약 + 승낙'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 요물계약 : 합의 외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계약
    • 민법의 전형계약(15종) 중 현상광고만이 요물계약에 해당된다.
    • 계약금계약·대물변제 등은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채권·채무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일시적 계약 : 매매, 교환, 증여, 도급, 화해 등
    • 계속적 계약 :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위임, 종신정기금
    • 계속적 계약은 지분(支分)채권의 발생, 상호신뢰관계가 강하게 요구되며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여지가 크고 지배관계가 성립된다.
    • 계속적 계약관계는 '해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종료한다. (비소급효)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 무권대리에서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는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의 철회가 빠르면 추인할 수 없다.
    • 무권대리에서 '제3자'라 함은 오직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원시취득이 된다.

    물권의 발생

    • 원시취득 : 신축, 매립,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선의취득, 취득시효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 상속, 포관류증, 법인의 합병, 매매, 교환, 증여, 특정유증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3.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4번

     

    문제 풀이

     

    1.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의 대상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5.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와 (ㄴ)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2번 문제 보기

    정답 : 15, 30

     

    문제 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3. 6. 1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④ 제3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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