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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3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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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3일차 : 2023년 10월 11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3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3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3번. 다음은 (주)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내용이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13번 문제 보기

    ① ₩100,000 이익     ② ₩100,000 손실     ③ ₩300,000 이익

    ④ ₩400,000 이익     ⑤ ₩400,000 손실

     

    정답 : ②번

     

    문제 풀이 

     

    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400,000 정액법 적용 시 1년에 감가상각비는 ₩320,000

    처분시기는 2년 6개월로 20×3년 7월 1일 처분 시 기계장치의 가치는

    • ₩2,000,000 - (₩320,000 × 2.5) = ₩1,200,000

    20×3년 7월 1일 처분 시 처분금액이 ₩1,100,000이면 기계장치의 당시 가치가 ₩1,200,000이기 때문에 ₩100,000 손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3번. 철골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재는 재질이 균등하며, 강도가 커서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2. 장경간 구조물이나 고층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시공정밀도가 요구되어 공사기간이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길다
    4. 고열에 약해 내화설계에 의한 내화피복을 해야 한다.
    5. 압축력에 대해 좌굴하기 쉽다.

    정답 : 3번

     

    문제 풀이

     

    철골구조의 장단점

    1. 장점
      1. 구조체의 자중이 내력에 비하여 작다.
      2. 내구·내진적인 구조이다.
      3. 재료의 균질성이 있고, 인성이 커서 변위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1번)
      4. 경간(span)이 큰 구조물이나 고층 구조물에 적합하다. (2번)
      5. 시공이 편리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번)
    2. 단점
      1. 열에 약하여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거나 변형되기 쉽다.(내화성이 작다)(4번)
      2. 부재의 길이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좌굴하기 쉽다. (5번)
      3. 가격이 비싸고 녹슬기 쉬우므로 녹막이처리가 필요하다.
      4. 조립식 구조이므로 접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좌굴 : 압축하중이 가해질 때 부재에서 발생되는 비선형적 거동 중에 하나로 급격한 변형을 수반하여 기계적인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3번.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 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3.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4.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4번

     

    풀이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성립조건 :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 요건만을 갖추면 충분하다.
    • 반사회질서의 판단시점 :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 행위의 유형

    • 자(子)가 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자가 부모와 혹은 처(妻)가 부(父)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
    • 첩(妾) 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첩관계의 단절을 위한 생활비,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이별금 등의 지급계약은 유효하다.
    •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대가적 급부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도 무효이다.
    • 공개경쟁입찰에서 미리 응찰자에게 낙찰되도록 부정한 약속을 하는 이른바 담합행위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 매도인이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는 행위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 특정인의 종교를 바꾸기로 하는 계약, 혼인하면 퇴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인신매매·매춘과 관련된 계약이나 평생 혼인하지 않기로 하는 독신약관은 무효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장래에 취득할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무효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또는 도박에 진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 등은 무효이다.

    반사회질서 행위를 인정하는 판례

    • 소송에서 허위증언이 아닌 진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약정한 경우,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한 약정이라면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
    •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제103조 위반이 된다.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의 경우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란 부첩관계를 유지하다가 종료되었을때(해제조건) 증여한다라는 계약이므로, 부첩관계 자체가 반사회적행위기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반사회질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의 행위가 아니다.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불법원인급여도 아니다.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확정판결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유효하다.
    • 제10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이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문제 풀이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여러 기준에 의하여서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법의 근본이념이 되는 조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관습법은 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거래관행으로서 1차적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증명하고,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 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3번. A는 연면적의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A의 창고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가 창고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4.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하여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문제 풀이

     

    2. A의 창고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건축허가의 의제를 준용한다.

    건축법 제 11조 제5항 인·허가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3번.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3번 문제 보기

     

    정답 : 5

     

    문제 풀이

     

    문서의 보존

    5년 보존

    • 공동주택관리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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