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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1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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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1일차 : 2023년 9월 27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1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1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1번.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8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4,000이고 사용가치는 ₩70,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단,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

    ① ₩4,000     ② ₩16,000     ③ ₩20,000     ④ ₩46,000     ⑤ ₩50,000

     

    정답 : ② ₩16,000

     

    풀이 

     

    감가상각방법

    (1) 정액법 = 직선법

    매기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 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 1/내용연수

    (2) 체감상각법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점차 적게 계상하는 방법

    • 정률법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정률법의 상각률을 정률이라 한다.
    • 이중체감법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정액법 상각률의 2배 : 이중체감률 = 1/내용연수 × 2
    •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 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해연도 초의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의 합계
      • 해당연도 초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내용연수
      • n(n+1)/2

    (3) 생산량비례법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실제생산량/추정총생산량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고,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이 경우 순공정가치는 회사의 외부에서 형성된 가격이지만, 사용가치는 회사 내부의 자체 판단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사용가치를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추정한다면 손상차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다.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문제 풀이

     

    1. 연수합계법을 적용한 20×1기계장치의 잔존가치 계산

    (취득원가 ₩180,000 - 잔존가치 ₩0) × 당해년도 초의 잔여내용연수 3/내용연수 합계6

    (₩180,000 - 0) × 3/6 = ₩90,000

    2. 손상차손 = 장부금액 ₩90,000 -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74,000 = ₩16,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1번.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 및 기둥의 측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에서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4. VH(Verical Horizontal) 분리타설은 수직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공법이다.
    5. 거푸집의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부배합일 수록 크다.

    정답 : 5번

     

    풀이

     

    거푸집의 조건

    1.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나 시멘트풀이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3. 형상과 치수가 정확하며,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4. 재료비가 싸고 재료가 적게 소요되며, 가공이 쉽고 반복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존치기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시기
      •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 (1번)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단층) : 설계기준압축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또는 최소 14MPa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다층) :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생콘크리트의 측압

    1. 온도가 낮을 수록 측압은 크다. (5번)
    2. 습도가 높을 수록 측압은 크다.
    3. 슬럼프값이 클 수록 측압은 크다.
    4. 빈(貧)배합보다 부(富)배합일 수록 측압은 크다.
    5. 단면이 클 수록 측압은 크다.
    6. 콘크리트 타설속도가 클 수록 측압은 크다.
    7. 진동다짐을 하면 측압은 크다.
    8. 거푸집의 강성이 클 수록 측압은 크다.
    9. 거푸집널이 매끈할 수록 측압은 크다.
    10. 철근량이 많을 수록 측압은 작다.

    ※ 콘크리트 강도의 특징 

    1. 시멘트 강도가 클 수록 커진다.
    2. 물·시멘트비가 작을 수록 커진다.
    3. 슬럼프값이 작을 수록 커진다.
    4. 입도가 좋을 수록 커진다.
    5. 보양을 잘할 수록 커진다.
    6. 분말도가 낮을 수록 커진다.
    7. 수화열이 작을 수록 커진다.
    8. 건조수축이 작을 수록 커진다.

    문제 풀이

    2.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

    3.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에서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

    이어붓기 시간 간격의 한도25℃미만일 때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 이내로 한다.

    4. VH(Verical Horizontal) 분리타설은 수직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공법이다. (○)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1번.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치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 3번

     

    풀이

     

    주물과 종물

    제100조 【주물, 종물】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제공될 것 : 사회통념상 주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효용과 관련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 상시 제공되더라도 물건의 효용과 관련이 없는 물건도 종물이 아니다. (5번)
    • 독립한 물건일 것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고,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주물에 부속된 물건이므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또한 주물과 종물 모두 부동산·동산을 불문한다.
    •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 : 주물에 부속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밀접한 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원칙, 1번)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번)
    •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으므로 종물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있다.

    권리에 대한 종물이론의 준용 : 권리 상호간에 주·종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도 제100조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학설은 인정하고 있다.

     

    문제 풀이

    2.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치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지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3.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1번

     

    문제 풀이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지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X)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내용

    2.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 대상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

    3.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자본금 : 1억 5천만원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자본금 : 1억원 이상

    4.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증상품 가입의무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입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5.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등록증 대여 등 금지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6조 제1항)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 제16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1번 문제 보기

    정답 : 50

     

    문제 풀이

     

    리모델링의 허가 등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부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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