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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청약자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에 따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약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성명(법인명) : 계약자(매수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 계약자(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소재지) : 등본상 주소 기재(도로명 주소)
ⓓ (휴대)전화번호 : 계약자(매수자)의 휴대폰 번호(또는 전화번호)
②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계약자(매수자) 본인 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 계약자(매수자)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
④ 증여·상속 : 계약자(매수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계약자(매수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기재
⑦ 소계 : 자기 자금인 ②~⑥ 합계를 기재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의 합계를 기재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한 그 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 포함 및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보유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⑨ 임대보증금 : 분양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없으므로 생략하여도 됨. 다만,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기재
⑩ 회사지원금·사채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⑪ 그 밖의 차입금 :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⑫ 소계 : 차입금 등에 해당하는 ⑧~⑪ 합계를 기재
⑬ 합계 : ⑦+⑫ 합계 (분양의 경우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옵션금액과 동일해야 함)
ⓖ : 총 거래금액 ⑬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
ⓗ : 분양의 경우 작성을 생략하여도 됨.
ⓘ : 분양의 경우 입주예정 시기를 기재, 주택을 매수한 경우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 : 작성 년월일은 생략하여도 되나 제출 일을 작성하고 제출인에는 계약자 본인의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함.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 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 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과 첨부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분양이나 주택 구입 시에는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도 그 꿈에 한발씩 다가선다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 및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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