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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2) - 인지세

아파트 관련 정보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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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2) - 인지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인 인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지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이기에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야하는 인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2) - 인지세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2) -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있는(분양자/수분양자, 매도자/매수자 등) 2인이 문서를 작성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수분양자, 매수자 측에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 및 납부 기한

    인지세 과세 대상 및 납부기한

    인지세 납부 금액(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인지세 납부금액(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가산세 개정사항(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인지세 가산세 개정사항

    인지세 미납부 및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2021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 "인지세 무(과소)납부 시 300% 가산세"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분양 시 인지세를 분양 당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준공(사용)승인 후 입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인지세를 납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300% 부과한다는 개정안이 실행 된 후 아직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고 분양계약을 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심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기사도 많이 나왔었구요. 

    또한 이를 납부하는 주체를 법에는 2인이상일 경우 그 작성자 모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계약자)가 인지세를 반반 부담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혼선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지나 팝업 등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입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함으로써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다면, 먼저 아래의 방법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서비스 클릭 후 구매 선택
    4. 납부정보 입력
      1. 용도 : 인지세 납부
      2.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3. 금액 : 위 "인지세 납부 금액표" 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
      4. 건수 : 1건
    5.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후 출력

    ※ 온라인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시 납부한 후 반드시 출력을 해야합니다. 비회원으로 구매했다면 재출력이 어렵습니다.

    오프라인

    • 인근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 아파트 분양계약하기 전 온·오프라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미리 구입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 또한 제출,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전자수입인지는 복사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계약 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준공(사용)승인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별도로 인지세를 나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단등기를 많이 하는데 법무사가 이를 일괄수취할 때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시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가산세가 붙기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아파트를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매매거래 시에는 소유권등기할 때,  매수자 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의 위탁자(법무사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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