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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게시글에 이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포스팅 : 시공사와의 싸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으로 해결하자 바로가기]
앞선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확정판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자 보수를 안해줬을 때 하자보수담보채권을 주채권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얻는 결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견한 하자는 시공사에 무조건 하자 접수를 하셔야,(그때 접수한 날짜를 기록해 놓으시면 신청할 때 수월합니다.)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하자 보수를 받거나 심사, 조정, 재정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분쟁재정의 신청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 게시글에선 [하자 심사] 신청하는 방법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분쟁 조정과 재정은 아래 설명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개별사건 신청서
※ 다수사건 신청서
※ 다수사건 신청은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단지 세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자나 신청하기 힘든 세대주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뢰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체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신청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업로드 하면 신청한 세대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예시) ②번 하자공간 "공용욕실" 선택, ③번 하자부위 "벽체" 선택, ④번 "벽 타일이 금가고 들뜸"
시공사와의 교섭 내용을 작성하는 공간으로, 쉽게 말해 하자 접수한 내용, 시공사가 처리하거나 답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①번 [신규등록] 을 클릭 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분쟁 재정 등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한 후 사건이 종료되면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됩니다.
사실조사 일정통지가 소유자, 위원회 조정관과 자문위원, 상대방인 시공사 이렇게 모이는 일정을 조율하여 통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여서 하자 여부, 보수방법의 조율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하신 후 다소 시간이 소요되니, 인내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자심사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하자가 있고, 하자보수가 잘 안된다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발행한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다운받아 참고하세요.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pdf 다운로드]
이 방법은 시공사가 굉장히 귀찮아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접수된 하자를 하청에 맡겨 알아서 처리하고, 늦으면 대충 둘러대면 되는 것을, 소명해야하고 늦으면 과태료도 내야하고, 정해진 시간에 처리도 해야하니 여간 귀찮은게 아니거든요.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방법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위원회 조정관이나 자문위원이 꼭 소유자 편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으로 소유자와 시공사를 상대해야하니 이해는 하지만요.
다만, 앞선 게시글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막막하게 불편함을 감수하시며 살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하자보수 관련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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