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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7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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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7일차 : 2023년 9월 21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7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7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7번.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향후 1년간(20×1년 4월 1일 ~ 20×2년 3월 31일) (주)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댓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채가 ₩300 과대계상 된다.
    2.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자본이 ₩300 과대계상 된다.
    4.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5. 수익이 ₩300 과대계상 된다.

    정답 : 1번

     

    문제 풀이 : 부채가 ₩300 과대계상 된다. (×)

     

    4월 1일 임대료 1년 분 ₩1,200을 모두 수익계정으로 회계처리(5번) 하였으므로 차기귀속분(20×2년 1월 1일 ~ 20×2년 3월 31일) 3개월분이 미경과분에 속한다. 따라서 차기에 속하는 미경과분을 기말수정분개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한다.

    • [기말수정분개]
    • (차) 임대료 300          (대) 선수임대료 300

    따라서 수정분개를 누락하는 경우 부채계정인 선수임대료계정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 된다.(1번)

    • 수익에 과대계상된 ₩300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300이 과대계상 된다. (3번)
    • 자산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번과 4번)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7번.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ㄴ. 타일 1장의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와 줄눈치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ㄷ.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타일의 접착력이 좋아진다.
    ㄹ. 벽타일 압착 붙이기에서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 4번

     

    풀이

     

    타일붙임공법의 종류

    (1) 떠붙임공법

    •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이는 방법이다.
    •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 접착강도의 편차가 적고 마감 정밀도가 양호하다.
    • 접착성이 좋아 박리가 적고 바탕면에 요철이 있어도 평탄하게 조절이 가능
    • 시공능률이 떨어지고, 외장타일 적용 시 뒷면에 공극이 생기면 물이 스며들어 백화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압착붙임공법

    • 평평하게 만든 바탕모르타르 위에 붙임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타일을 눌러 붙이는 방법
    •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2분의 1이상인 5~7mm를 표준으로 한다.
    • 붙임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한다. (보기 ㄹ)
    • 시공능률이 좋고 타일 뒷면에 공극이 없어 백화 발생이 없다.
    • 붙임시간이 길어지면 부착강도가 저하된다.
    • 붙임모르타르가 얇아 바탕의 시공정밀도가 요구되며, 접착강도의 편차가 발생

    (3) 개량압착붙임공법

    • 평평하게 만든 바탕모르타르 위에 붙임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붙임모르타르를 얇게 발라 타일을 두드려 눌러 붙이는 방법
    • 압착붙임공법의 단점인 붙임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
    • 붙임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하고,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르를 3~4mm 바른다.
    • 바탕면 붙임모르타르의 1회 바름면적은 1.5㎡ 이하로 하고, 붙임모르타르를 4~6mm 바른다.
    • 접착성이 우수하고 균열 발생이 없다.
    • 압착공법에 비하여 작업능률이 저하된다.(벽과 타일뒷면 두 곳에 모르타르를 바르기 때문에)
    • 타일 뒷면에 공극이 없어 백화 발생이 없다.
    • 붙임모르타르가 얇아 바탕의 시공정밀도가 요구 된다.

    (4) 접착붙임공법

    • 접착제를 이용하여 압착공법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타일을 붙이는 방법
    •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
    • 접착제 1회 바름면적이 2㎡ 이하로 한다.
    • 각종 바탕면에 적용 가능하고 시공능률이 우수하다.
    • 건조시간에 영향을 받기 쉽고(접착제이기 때문에), 혼합 후 경화시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접착제가 고가이므로 시공비가 상승한다.

    (5) 동시줄눈붙임(밀착)공법

    • 바탕면에 붙임모르타르를 발라 타일을 붙인 다음 충격공구로 타일면에 충격을 가하는 공법
    • 외장타일붙이기에만 적용하고, 바탕에 붙임모르타르를 5~8mm 바른다.
    • 붙임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회 붙임면적은 1.5㎡ 이하로 한다.
    • 붙임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3분의 2 이상 올라오도록 하고, 줄눈의 수정은 타일붙임 후 15분 이내로 한다.
    • 압착붙임공법에 비하여 붙임시간의 영향이 작다.
    • 작업이 쉽고 능률이 좋으며 타일균열이 작다.
    • 줄눈의 깊이가 한정되고 진동시 타일의 어긋남이 발생할 수 있다.

    (6) 선부착공법

    • 콘크리트구조체와 pc 커튼월을 제작할 때 미리 타일을 붙여 마감하는 공법
    • 거푸집의 재료는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타일 유닛은 콘크리트 타설 중 이동되지 않도록 거푸집과 고정한다.
    • 거푸집 탈형 후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해머두드림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접착강도시험을 실시한다.
    • 타일 접착이 확실하고 공극 감소 및 백화 발생이 없다.
    • 콘크리트 건조수축의 영향을 받으며 복잡한 형태의 시공이 어렵다.
    • 거푸집 형틀, 부자재, 보수 등의 비용이 증가한다.

    타일 시공시 일반사항

    • 소성온도가 높은 타일은 동해 방지효과가 있다.
    • 흡수성이 낮은 타일은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어 동해 방지효과가 좋다.
    • 하루 붙임 높이는 1.2~1.5m이다. (대형 : 0.7~0.9m)
    • 바탕의 청소 및 물적심은 타일을 붙이기 직전에 실시한다.
    • 내벽 타일붙임은 아래에서 위로 한다.
    • 타일의 박리, 백화현상, 들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mm로 한다.
    •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3m 간격으로 설치한다.
    •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치장줄눈을 실시한다.
    • 외기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간 경우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는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고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문제 풀이

    •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터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
    • 타일 1장의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와 줄눈치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
    •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보기 ㄷ)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7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3.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4.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3번

     

    풀이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2번)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설립행위의 법률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1번)이고, 설립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경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재산의 출연행위는 무상이므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등기사항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의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재단법인의 정관과 사단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법인의 등기사항과 헷갈리지 말자 
    • 정관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따라서 설립자가 정관의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민법은 설립자가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나머지 사항을 정하여 정관을 보충,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단법인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 소관사항인 때에는 모든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재단법인은 성립된다.

    문제 풀이

    그냥 외우자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는 재단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3번

     

    문제 풀이

     

    1.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다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법 제93조제1항제2호)
    •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법 제93조제1항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법 제93조제1항제5호)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7번.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47번 문제 보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ㅂ     ⑤ ㄹ, ㅁ

     

    정답 : ② ㄱ, ㄷ

     

    문제 풀이

     

    실내공기질 측정항목과 기준치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벤젠 : 30㎍/㎥ 이하
    • 톨루엔 : 1,000㎍/㎥ 이하
    • 에틸벤젠 : 360㎍/㎥ 이하
    • 스틸렌 : 300㎍/㎥ 이하
    • 자일렌 : 700㎍/㎥ 이하
    • 라돈 : 148Bq/㎥ 이하

    추가 해설

    •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연립주택 및 기숙사를 대상으로 한다.
    •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주택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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