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기둥 등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장바르기를 할 때 보호용 철물로 코너비드(corner bead)를 사용한다.
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하고, 혼화제·안료·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6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2번
문제 풀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법인격 없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학술연구단체, 동창회, 문중, 종중,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조합, 아파트 부녀회, 청산위원회, 교회, 친목계, 불교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집합주택관리단 등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거나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번)
판례 :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이다. (3번)
판례 :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4번)
판례 :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리·처분이 따른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구성원에게는 총유재산에 관하여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2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1번
문제 풀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5조 제1항)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5조 제2항, 영 제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2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자치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3번)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4번)
경쟁입찰 :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그 밖의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방식을 따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4번)
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위 조건이 충족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것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 제한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번)
서면동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공동관리 :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아래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관리의 기준 :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1천500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의이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1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