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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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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일차 : 2023년 9월 19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5번. (주)한국의 20x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자본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5번 문제 보기

    ① ₩800,000     ② ₩600,000     ③ ₩500,000     ④ ₩300,000     ⑤ ₩200,000

     

    정답 : ② ₩600,000

     

    문제 풀이 

    • 기말자본 = 기초자산 + 자산의 증가분 - 기초부채 - 총비용 + 총수익
      • 현금배당 = 자산의 감소
      • 유상증자 = 자산의 증가
    • 기초자산 ₩1,000,000 + ₩400,000 - ₩700,000 - ₩1,000,000 + ₩900,000 = ₩60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5번.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에 의한 선팽창계수가 비슷하여 일체화로 거동한다.
    2.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3. 이형철근은 원형철근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가 크다.
    4. 철근량이 같을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리하다.
    5. 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근을 수축 · 온도철근이라 한다.

    정답 : 4번

     

    풀이

     

    철근콘크리트구조

    1.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력이 강한 철근의 특성이 하나가 되어 외력에 저항한다.
    2. 콘크리트와 철근은 서로 부착성이 좋다.
    3.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는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한다. (2번)
    4.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팽창계수가 거의 같으므로 온도변화에 대하여 2차 응력이 생기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1번)
    5. 인장강도는 철근이, 압축강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로 라멘구조 또는 RC(Reinforced Concrete)조라 한다.

    철근콘크리트부재에 휨에 의한 인장력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기대하기 어렵고,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에 발생한 응력을 철근에 전달하도록 콘크리트와  철근을 일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착력이다.

     

    철근의 부착력

    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이 증가한다.
    2. 철근의 주장(周長, 길이)에 비례한다.
    3. 동일한 철근비일 때 굵은 철근을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번)
    4. 원형철근보다 이형철근의 부착력이 크다.(3번)
    5. 표면에 약간 녹이 슨 철근은 부착력이 좋다. 
    6. 수평철근보다 연직철근의 부착력이 더 크다.
    7. 같은 수평철근의 경우 상부철근보다 하부철근의 부착력이 더 크다.
    8. 철근의 정착길이를 증가시키면 부착력이 증가하지만, 부착력이 정착길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풀이

    • 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근을 수축 · 온도철근이라 한다.
    • 원형철근과 이형철근

    원형철근과 이형철근 비교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5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4.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5.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4번

     

    문제 풀이

     

    민법의 태도 

    • 1차적으로 부재자의 생존을 추정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
    • 2차적으로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 제도

    부재자의 의의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재산관리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실종선고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실종선고제도의 의의

    •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
    • 실종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실종선고의 요건 (5번)

    • 실질적 요건
      • 부재자가 생사불명일 것(상대적 생사불명) : 생존 또는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 법이 정한 실종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경과하였을 것 : 사망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전쟁, 선박/항공/위난사고로 인한 실종)은 1년을 기산점으로 한다.
    • 형식적 요건
      •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것 : 이해관계인(배우자·상속인·채권자·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실종기간 경과 후 청구)
      • 공시최고 : 가정법원은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 부재자의 생사여부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공고하고 신고가 없이 이 기간이 경과되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
    • 필연적 선고 :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2번)

     

    실종선고의 효과

    • 사망간주의 효력발생 : 실종선고를 받은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종선고시 또는 실종선고의 청구시가 아니다) (4번)
    • 사망간주의 범위 :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킨다. 공법상 선거권·피선거권의 유무나 범죄의 성립 등은 실종선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실종선고 후 종래의 주소지로 다시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나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달하는 제도가 아니다.

     

    실종선고의 취소와 효과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생환과 같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는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취소가 있어야 한다. (3번)

    • 원칙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에 기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가족관계나 재산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 예외적으로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 선의로 한 법률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 실종선고 후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수증자, 생명보험 수익자 등)는 그가 선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고,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와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취득자와 거래한 일방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를 받지 않으므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풀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주택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3번)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5번)

    지정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번)
    •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4번)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제 풀이

    1.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5번. 양변기의 세정급수 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가수조식
    • ㄴ. 로우탱크식
    • ㄷ. 수도직결식
    • ㄹ. 세정밸브식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④ ㄴ, ㄹ 

     

    문제 풀이

     

    양변기의 세정급수 방식

    1. 로우탱크식 : 고장시 수리가 편한 것과 단수시 물보급이 용이한 장점. 일반 양변기 형태로 바닥의 점유면적이 큰 것과 세정수량이 많은 단점이 있다.
    2. 세정밸브식 : 급수관 직결로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학교, 모텔, 사무소 등 설치하며 세정시 소음이 크고 고장시 수리하기 어렵다. 설치공간이 비교적 작으나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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