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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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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일차 : 2023년 9월 18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가) 비교가능성 (나) 검증가능성     ② (가) 중요성 (나) 일관성

    ③ (가) 적시성 (나) 중립성     ④ (가) 중립성 (나) 적시성

    ⑤ (가) 검증가능성 (나) 비교가능성

     

    정답 : ① (가) 비교가능성 (나) 검증가능성

     

    문제 풀이 

     

    보강적 질적 특성

    비교가능성 

    • 이용자들이 항목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일관성

    •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

    검증가능성

    • 합리적인 판단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단일점 추정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적시성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이해가능성

    •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지으며 표시함으로써 재무정보를 이해 가능하게 하는 것
    •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들을 위하여 작성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4번.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침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시공
    2. 풍화암 지반에 기초를 시공
    3. 연약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에 기초를 시공
    4.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상승
    5. 증축으로 인한 하중의 불균형

    정답 : 1번

     

    문제 풀이

     

    건축물에서 균등하게 침하되는 현상은 균등침하라 하고,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현상을 부동침하(不同沈下)라고 한다.

    부동침하의 원인

    1. 연약지반 위에 기초를 시공한 경우
    2. 연약한 층의 두께가 상이할 경우
    3. 건물이 이질지층에 걸려 있는 경우
    4. 건물이 낭떠러지에 근접되어 있을 경우
    5. 일부 증축을 하였을 경우
    6. 지하수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7. 지하에 매설물이나 구멍이 있을 경우
    8. 지반이 메운 땅일 경우
    9. 이질지정을 하였을 경우
    10. 일부지정을 하였을 경우

    부동침하의 원인 종류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4번.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4.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정답 : 4번

     

    풀이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미성년자라도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 성년의제는 민법 이외의 법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피성년후견인 행위와 취소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지지 못하고 직접 대리 하여야 하며, 유언을 제외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한능력자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피성년후견인 행위와 취소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
    • 한정후견인은 동의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또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추인권) 등을 가지며 한정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피특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특정후견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특정 사무에 관하여만 일시적인 보호를 요하는 자이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은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문제 풀이

    •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상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1번)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2번)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가정법원이 정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추인권)을 가진다.(3번)
    • 특정후견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특정 사무에 관하여만 일시적인 보호를 요하는 자이다.(5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ㄷ. 시공계획 ·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 · 확인
    ㄹ.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5번

     

    문제 풀이

     

    감리자의 업무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44조 제1항)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ㄹ)
    •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ㄴ)
      •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ㄱ)
      •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ㄷ)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4번. 건축법령상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5.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 3번

     

    문제 풀이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영 제46조 제4항)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1번)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분 될 것(4번)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접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2번),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3번)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설치할 것(국토교통부령, 5번)

    예외사항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영 제46조 제5항)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위(1)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 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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