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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8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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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8일차 : 2023년 9월 21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8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8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8번. (주)한국은 20×1년 초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납입받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8번 문제 보기

    정답 : ①번

     

    문제 풀이 

     

    현금은 자산계정으로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 총 ₩600,000을 차변에 기록하고, 보통주자본금으로 대변에 액면금액인 ₩500,000과 수익계정으로 ₩100,000으로 나눠서 분개해야 한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8번.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장치로 피스톤 장치가 있어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호 철물은?

    ① 도어 체크     ② 플로어 힌지     ③ 레버토리 힌지     ④ 도어 스톱     ⑤ 크리센트

     

    정답 : ① 도어 체크

     

    문제 풀이

     

    창호철물

    (1) 경첩

    • 경첩(hinge) : 여닫이문을 다는 데 사용하는 철물로, 힌지라고도 한다.
    • 자유경첩(spring hinge) : 안팎으로 개폐할 수 있으며, 자재문에 사용한다.

    (2) 레버토리힌지(lavatory hinge)

    • 문을 약 10cm 정도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공중전화박스나 화장실에 사용한다.

    (3) 피벗힌지(pivot hinge)

    • 용수철이 없는 문장부식힌지를 사용하여 무거운 여닫이철문에 사용한다.

    (4) 플로어힌지(floor hinge)

    • 사람의 출입이 많은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5) 도어클로저(door closer)

    • 여닫이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이며, 도어체크(door check)라고도 한다.

    (6) 나이트래치(night latch)

    •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돌려서 여는 자물쇠이다.

    (7) 오르내리꽂이쇠

    • 쌍여닫이창문의 문짝 상하에 달아 고정하는 것이다.

    (8) 도어홀더(door holder)

    • 문 하부에 부착하여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지하는 철물이다.

    (9) 도어스톱(door stop)

    • 열린 문을 받아 벽을 보호하는 철물이다.

    (10) 크리센트(crescent)

    •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의 잠금장치이다.

    창호 철물과 각종 철물

    창호 철물과 각종 철물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8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4번

     

    문제 풀이

     

    1.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민법상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목적의 비영리성 : 밈법상 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 설립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단체의 근본적인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2.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소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하여진다. 즉, 먼저'해산'을 하고 이어서 재산관계의 정리절차인 '청산'을 거쳐, 청산사무의 종결로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전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으며, 해산 후 청산종결시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

    • 법인의 목적이 달성된 때 또는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파산을 신청한 때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 때
    • 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때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사단법인의 사원권 

    사원권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이 가지는 포괄적인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 공익권 :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 자익권 : 영리법인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익배당청구권(영리법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영리법인), 시설이용권(영리·비영리법인)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원권의 양도금지 : 민법은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규정의 성격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사원의 의무 : 사원은 사단법인에 대하여 회비납부의무·출자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사원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비납부의무와 같은 특별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사원권의 소멸 : 사원권은 사원의 사망·탈퇴, 총회의 결의, 정관이 규정하는 파면에 의하여 소멸한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의 요건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수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관변경의 한계

    •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성질상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법인의 목적도 비영리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는 정관의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의 목적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사원은 퇴사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2. 관리비를 납부받은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사용료가 있더라도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 3번

     

    문제 풀이

     

    1.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다음과 같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2. 관리비를 납부 받은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다면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영 제23조 제2항)

    • 장기수선충당금
    • 영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비용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

    4.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사용료가 있더라도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비예치금의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2항)

     

    5.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입찰의 절차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의 효력
        • 그 밖에 사업자가 선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8번. 다음조건에 따라계산 된 급수 펌프의 양정(MPa)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48번 문제 보기

    ① 0.30     ② 0.37     ③ 0.49     ④ 0.58     ⑤ 0.77

     

    정답 : ③ 0.49

     

    문제 풀이

     

    부스터펌프의 전양정

    • H = Ha + Hf + Hp
    • H : 펌프의 전양정
    • Ha : 펌프의 실양정(펌프 흡수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설치된 수전까지의 수직높이) ⇨ 30.0mAq
    • Hf : 배관손실수두(펌프의 풋밸브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설치된 수전까지의 배관의 전손수두) ⇨ 30.0mAq × 40%
    • Hp : 제일 높은 곳에 설치된 수전에 필요한 최저 수압에 상당하는 수두 ⇨ 7mAq
    • H = 30.0mAq + (30.0mAq × 40%) + 7mAq = 49mAq

    보기에 1.0mAq = 0.01MPa로 한다로 되어있으니, 49mAq ÷ 100 = 0.49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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