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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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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일차 : 2023년 9월 15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3번. 한국채택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기말 세무조정계산서     ② 기말 재무상태표     ③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④ 기간 현금흐름표     ⑤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정답 : ① 기말 세무조정계산서

     

    문제 풀이 

    한국채택회계기준에 포함되는 재무제표

    • 기말 재무상태표
    •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 기간 자본변동표
    • 기간 현금프름표
    •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3번.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은?

    ① 병용기초     ② 독립기초     ③ 연속기초     ④ 복합기초     ⑤ 온통기초

     

    정답 : ③ 연속기초

     

    문제 풀이

    기초의 분류 

    •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
      • 독립기초 : 하나의 기둥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기초. 기초의 침하가 고르지 않아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어 지중보(기초보) 드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 복합기초 :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기초. 기둥의 간격이 좁거나 대지경계선 너ㅓ로 기초를 내밀 수 없을 때 사용.
      • 연속기초 : 벽 또는 여러 개의 기둥이 하나의 기초에 연결된 형태의 기초. 조적조 건물에 적합한 기초.
      • 온통기초 : 건물의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 매트기초라고도 함. 지반이 연약한 경우 사용하는 기초, 부동침하 방지에 효과적이며, 기초면적이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일때 사용한다. 경제적이다.
    •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
      • 직접기초(보통지정) : 상부구조로부터의 하중을 말뚝 등을 쓰지 않고 기초판으로 직접 지반에 전하는 기초. 밑창콘크리트지정, 잡석지정, 모래지정, 자갈지정 등이 있다.
      • 말뚝기초 : 말뚝에 의하여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 튼튼한 지반이 깊이 있어 굳은 지층에 직접기초 구축이 불가능할 때, 중량건물이나 고층건물의 기초에 쓰인다. 지지말뚝, 마찰말뚝, 다짐말뚝, 나무말뚝, 기성콘크리트말뚝, 현장콘크리트말뚝, 강재말뚝으로 구분
      • 깊은기초 :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침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말뚝, 우물통, 잠함 등의 깊은 기초를 설치하여 지지력이 충분한 큰 하부지반에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전달하거나 지반을 개량한 후에 기초를 설치하는 방식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3번.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 된다.

    정답 : 1번

     

    풀이

    태아의 법률상 지위

    민법은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 태아 자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상속 : 부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태아가 상속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대습상속
    • 유류분권
    • 유증에 있어서 수증능력

    문제 풀이

    •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태도를 취하므로, 임신 중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2번)
    •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 태아가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태아의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4번)
    • 태아에게 유증에 의한 수증능력은 인정되지만, 증여에 의한 수증능력은 부정된다. (5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3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리사무소     ② 공중화장실     ③ 자전거보관소     ④ 방범설비     ⑤ 주민운동시설

    정답 : 5번

    풀이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 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및 방법설비 등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3번. LPG와 LNG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LNG의 주성분은 탄소수 3~4의 탄화수소이다.
    2.  LP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3.  기화된 LPG는 대기압 상태에서 공기보다 비중이 낮다.
    4. 기화된 LNG의 표준 상태 용적당 발열량은 기화된 LPG보다 높다.
    5. 액체 상태의 LNG 비점은 액체 상태의 LPG보다 낮다.

    정답 : 5번

     

    풀이

    가스의 종류

    액화석유가스(LPG)

    • 주요 성분은 프로판·부탄, 소량의 프로필렌, 부틸렌이 포함.
    •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되면 낮은 곳에 머물게 되고 연소범위도 낮다.
    • 조금만 누출되어도 화재, 폭발의 위험이 크다.
    • 순수한 LPG는 무색, 무취이지만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LPG에는 감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메르캅탄류의 물질을 섞어 공급한다.
    • 단위는 kg/h를 사용. 경보기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한다.

    액화천연가스(LNG)

    • 주요 성분은 메탄.
    •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되면 높은 곳에 체류하고 공기와 혼합되면 폭발성 가스가 된다.
    • 단위는 ㎥/h를 사용. 경보기는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한다.

    문제 풀이

    • LPG의 주성분은 탄소수가 3개인 프로페인(프로판)과 탄소수가 4개인 뷰테인(부탄)으로 구성 (1번)
    • LNG의 경우 탄소수가 1개인 메테인(메탄)으로 구성, 일부 탄소수가 2개인 에테인(에탄)이 포함되어 있음. (1번)
    • LPG의 성분은 프로판과 부탄 / LNG의 성분은 메탄 (2번)
    • LPG는 대기압 상태에서 공기보다 비중이 높다. (3번)
    • LPG가 LNG보다 발열량과 비중, 비점이 높고, 발화온도가 낮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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