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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8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2.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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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8일차 : 2023년 12월 15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8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8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8번. 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한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18번 문항 보기


    ① ₩90,000     ② ₩110,000     ③ ₩120,000     ④ ₩180,000     ⑤ ₩220,000

     
    정답 : ①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11번 문제 ← 감가상각방법(손상차손 계산문제)

    제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27번 문제 ← 감가상각방법(기계장치의 상각비계산)

     

    •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가액 = ₩2,400,000
    •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 = 3:1
    • 공정가치 비율에 따른 토지의 취득가액 = ₩1,800,000 →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 공정가치 비율에 따른 건물의 취득가액 = ₩600,000

    감가상각방법 : 연수합계법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해년도 초의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의 합계)

    (₩600,000 - ₩60,000) × (5/15) = ₩180,000 

    20×1년 7월 초 취득하였으므로 최초 1년의 1/2로 위 감가상각금액을 나누면 ₩90,000

    ∴ 20×1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9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8번. 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제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58번 문항 보기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지붕의 종류
    지붕의 종류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8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④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17번 문제 ← 대리권의 소멸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은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되며, 계약의 대리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대리에도 적용된다. 
    •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임의규정이다.
    • 본인이 미리 허락하거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부득이한 경우×)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복대리인의 지위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기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대리인이 수임인인 경우에는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진다. 
    •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것이 아니며, 임의로 사임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언제라도 그의 필요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책임- 원칙 :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자유로운 반면에 책임은 가중된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 책임이다. 
    • 책임-예외 :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어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 과실책임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복임권-원칙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본인과의 상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임권-예외 : 예외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 두가지 모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가 된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8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제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18번 문항 보기

     

    ① ㄱ,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번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문제 58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58번 주관식문항 보기


    정답 : ㄱ : 필로티, ㄴ : 660

     

    문제 풀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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