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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5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2.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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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5일차 : 2023년 12월 11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5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4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5번. (주)한국은 12월 1일 상품매입 대금 ₩30,000에 대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 발행 당시 당좌예금 잔액은 ₩18,000이었고, 동 당좌계좌의 당좌차월 한도액은 ₩20,000이었다. 12월 20일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20,000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① (차변) 당좌예금 20,000 (대변) 매출채권 20,000

    ② (차변) 당좌차월 20,000 (대변) 매출채권 20,000

    ③ (차변) 당좌예금 20,000 / 당좌차월 8,000 (대변) 매출채권 20,000    

    ④ (차변) 당좌예금 8,000 / 당좌차월 12,000 (대변) 매출채권 20,000

    (차변) 당좌예금 18,000 / 당좌차월 2,000 (대변) 매출채권 20,000

     
    정답 : ④  
     
    문제 풀이 

     

    12월 1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30,000을 상품매입 대금으로 지급.

    • 당좌수표 발행 당시 당좌예금 잔액: ₩18,000
    •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차감: ₩30,000
    • 당좌예금에서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해 차감된 잔액은 ₩18,000
    • 당좌차월 한도액 ₩20,000에서 차감된 잔액은 ₩12,000

    12월 20일: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20,000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됨.

    1. 당좌차월 한도액 ₩12,000에서 先반영
    2. 매출채권 ₩20,000 중 당좌차월에 반영된 ₩12,000을 뺀 ₩8,000 당좌예금에서 後반영

     

    ∴ (차변) 당좌예금 8,000 / 당좌차월 12,000 (대변) 매출채권 2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5번.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① 비닐 필름 방습지     ② 폴리에틸렌 방습층     ③ 방습층 테이프     ④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⑤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방습공사

    •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는 공사
    •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수모르타르 바름의 방습층을 설치한다. 
    • 방습하기 위하여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차단재를 사용
    •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되며,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습공사 사용 자재

    (1)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 종이 적층 방습재료
    •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재료
    • 펠트 및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재료
    •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재료
    •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재료
    •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재료 

    (2) 아스팔트계 방습재료

    •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
    • 아스팔트 방수재료 
      • 아스팔트 프라이머 : 아스팔트와 휘발성 용제를 혼합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신축력이 좋고 교착력이 우수하다. 지하실 공사에 사용
      • 블로운 아스팔트 :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고 연화점이 높아 옥상지붕에 많이 사용
      • 아스팔트 컴파운드 : 블로운 아스팔트 등에 동·식물성 기름이나 광물질 분말을 혼합하여 제조. 연화점이 높고 교착력과 신축이 양호, 가장 우수한 제품
      • 방수지 : 방수성이 있도록 펠트에 아스팔트를 침투한 것
      • 아스팔트 펠트 : 유기성 섬유를 펠트상으로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흡수시켜 만든 것
      • 아스팔트 루핑 : 섬유성 원지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양면에 컴파운드를 핍ㄱ하고 광물질을 입힌 것

    (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재료

    •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
    • 유기질계 재료를 시멘트·물·모래 등과 함께 혼합하여 반죽상태로 만들어 콘크리트구조체의 바탕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 
    • 욕실 및 화장실, 베란다, 발코니, 다용도실, 지하실 등의 방수공법
    • 시멘트계 방수공법은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방수공법으로 시멘트액체방수,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방수,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방수로 나눌 수 있다.

    (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

    • 비닐 필름 방습지
    • 폴리에틸렌 방습층
    •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 방습층 테이프 등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5번.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참고문제

    제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15번 문제 ←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39번 문제 ←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취소의 요건

    (1) 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존재할 것

    •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에 착오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 중요부분의 의미 :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착오에 의하지 않으면 그러한 의사표ㅛ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중요부분에 대한 증명책임 : 중요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착오자)에게 있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가 그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기울여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 즉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악용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본문의 중요부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5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이행강제금

    • 건축법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기준·방법

    • 부과대상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부과기준
      •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급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건폐율 초과 : 100분의 80
        • 용적률 초과 : 100분의 90
        • 무허가 : 100분의 100
        • 무신고 : 100분의 70
      •  위 경우 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부과방법 
      • 사전계고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문서주의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부과횟수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부과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강제징수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문제 55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55번 문항 보기


    정답 : ㄱ : 3, ㄴ :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2. 9., 2020. 9. 8., 2021. 3. 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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