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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7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2.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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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7일차 : 2023년 12월 14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7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7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7번.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당좌예금은? 

    제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17번 문항 보기


    ① ₩2,600     ② ₩2,800     ③ ₩3,000     ④ ₩3,100     ⑤ ₩3,500

     
    정답 : ③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17번 문제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문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보통예금', '우편환증서', '당좌예금' 이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에서  '통화'₩200, '보통예금'₩300, '우편환증서'₩500을 뺀 금액이 당좌예금이다.

    ∴ 당좌예금은 ₩3,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7번.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은 철물은?

     

    ①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②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③ 드라이브 핀(drive pin)     ④ 멀리온(mullion)

    ⑤ 인서트(insert)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 확장볼트, 팽창볼트라 불리며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 띠장, 창문틀, 문틀 등의 다른 부재를 고정하기 위하여 묻어 두는 특수 볼트
    •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 장식적이고 흡음효과가 있는 벽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단면 모양을 알파벳 'S'자 모양으로 모양을 낸 리브
    • 드라이브 핀(drive pin) : 구조체나 강재 등에 다른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핀
    • 멀리온(mullion) : 슬래브와 보를 90˚ 회전해서 수직으로 세우면 커튼월의 구조형태가 되는데, 커튼월에서 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멀리언은 상하층 슬래브에 걸치는 방식으로 수직으로 세워서 부착한다. 
    • 인서트(insert) :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미리 슬래브에 묻어 천장 달림재(배관 등)를 고정시키는 철물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7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임의규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도달에 대한 증명 책임 :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정하는 경우 우편수신함에 투입된 사실만으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의사표시의 철회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 후일지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도달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본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 발신 후 사정의 변화 : 의사표시의 도달은 이미 성립한 의사표시의 객관적인 효력발생요건에 불과하므로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사이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의사표시의 수령은 도달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의사표시의 수령자에게 요지능력이 없다면 도달이 되지 않으며,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보고 있다. 
    •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① 번
     
    문제 풀이
     

    조합설립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미한사항 제외)
    • 위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원

    • 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대의원회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관에 정한 경우는 제외)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문제 57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57번 문항 보기


    정답 : 발코니

     

    문제 풀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 :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2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172.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8. 특수구조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 :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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