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7번.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은 철물은?
①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②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③ 드라이브 핀(drive pin) ④ 멀리온(mullion)
⑤ 인서트(insert)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확장볼트, 팽창볼트라 불리며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 띠장, 창문틀, 문틀 등의 다른 부재를 고정하기 위하여 묻어 두는 특수 볼트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 장식적이고 흡음효과가 있는 벽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단면 모양을 알파벳 'S'자 모양으로 모양을 낸 리브
드라이브 핀(drive pin) : 구조체나 강재 등에 다른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핀
멀리온(mullion) : 슬래브와 보를 90˚ 회전해서 수직으로 세우면 커튼월의 구조형태가 되는데, 커튼월에서 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멀리언은 상하층 슬래브에 걸치는 방식으로 수직으로 세워서 부착한다.
인서트(insert) :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미리 슬래브에 묻어 천장 달림재(배관 등)를 고정시키는 철물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7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임의규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에 대한 증명 책임 :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정하는 경우 우편수신함에 투입된 사실만으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철회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 후일지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도달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본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발신 후 사정의 변화 : 의사표시의 도달은 이미 성립한 의사표시의 객관적인 효력발생요건에 불과하므로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사이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의사표시의 수령은 도달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의사표시의 수령자에게 요지능력이 없다면 도달이 되지 않으며,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보고 있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① 번
문제 풀이
조합설립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미한사항 제외)
위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원
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관에 정한 경우는 제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문제 57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발코니
문제 풀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 :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2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8. 특수구조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 : 급기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