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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3일차 : 2023년 12월 07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문제 13번. (주)한국은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이자율은?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참고 - 비슷한 문제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21번 문제 ← 상각후원가로 계산한 이자수익의 합 계산문제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31번 문제 ← 상각후원가로 계산한 이자비용 계산문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상각액은 ₩37,565
상각액을 구하는 식
상각액 = (사채발행금액(취득원가) × 유효이자율)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37,565 = (₩875,650 × 10%) - (₩1,000,000 × Χ%)
(₩1,000,000 × Χ%) = ₩87,565 - ₩37,565 = ₩50,000
Χ% = 5%
∴ 표시이자율 = 5%
문제 53번.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는 창호철물은?
① 도어체크(door check) ② zmfptpsxm(crescent) ③ 패스너(fastener)
④ 나이트 래치(night latch) ⑤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48번 문제 참고 ← 창호철물 및 각종철물
※ 각 철물에 대해서 공부해라
문제 13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13번 문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문제 13번.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15번 문제 ←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9번 문제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문제 53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정답 : ㄱ : 9, ㄴ :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65번 문제 ←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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