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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9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2.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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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9일차 : 2023년 12월 01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9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9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09번.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① 자본금     ② 선급보험료     ③ 손실충당금     ④ 이익준비금     ⑤ 임차료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재무상태표의 구조

    자산 부채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비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임차료 = 비용이므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이다. 

     

    자산계정과목

     분류 계정과목 내용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
    당좌예금 은행 당좌예금에 입금 후 발행된 수표로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예금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정기 예/적금 이자수익을 위한 예/적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증권
    외상매출금 물건을 판매하고 못 받은 돈
    받을 어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
    단기대여금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1년 이내 돌려 받을 돈
    미수금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자산을 매각하고 못받은 돈
    선급금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받기 전 계약금조로 미리 준 돈
    선급비용 특정 기간동안 내야할 돈을 미리 준 돈
    부가세대급금 물품/용역을 제공받고 내는 부가가치세
    재고자산 상품 매입한 물건
    제품 직접 제조한 물건
    원재료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미착품 구입했으나 도착하지 않은 상품/제품
    재공품 미완성된 제품
     분류 계정과목 내용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토지
    건물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구축물 부가적으로 설치한 시설(주차장 등)
    기계장치 제품 생산 등을 위한 기계 설비
    공구기구 비품 책상, 컴퓨터, 복사기 등 비품
    차량운반구 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
    건설중인 자산 제조, 건설중인 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영업상의 권리
    특허권 발명한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 특정 상표를 등록해 독점적으로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기존 제품에 실용성/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해 받은 권리
    소프트웨어 업무 지원ㅇ뇽으로 구입한 (고가의) 소프트웨어
    회원권 콘도, 골프장 등 회원권
    개발비 개발에 투입된 비용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1년을 초과해 예치하는 예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매도가능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투자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퇴직연금운용자산 임직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퇴직 연금

     

    부채계정과목

     분류 계정과목 내용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제품, 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돈(매입채무)
    지급어음 제품, 원재료 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어음(매입채무)
    예수금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4대보험, 근로소득세)
    부가세예수금 매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돈
    선수금 물품, 용역 제공 전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돈
    단기차입금 1년 이내에 상환해야할 돈(빚)
    미지급금 영업활동 외에 물품을 구입하고 주지 않은 돈
    미지급비용 특정 기간동안 지급해야될 비용을 아직 내지 않은 돈
    선수수익 특정 기간동안 물품/용역을 제공키로 하고 미리 받은 돈
    비유동부채

    사채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장기차입금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적립한 돈

     

    자본계정과목

     분류
    계정과목 내용
    납입자본
    자본금 자본금 회사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발생주식 액면 총액)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감자차익 무상감자 등으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상법에 의해 배당액의 10% 이상을 5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
    법정준비금 상업 이외의 법에 의해 적립해야 되는 금액
    임의적립금 기업이 임의목적으로 적립한 금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해서 생긴 차액
    주식매수선택권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 주식 처분 시 발생한 손실(감자차손 등)
    감자차손 감자 시 손실액 이하의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의 차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시 발생한 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환율변동으로 인한 해외사업 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 관련 평가 시 발생한 손익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9번.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49번 문제 보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54번 문제 참고 ← 철골구조 접합

     

    ㄱ. 볼트접합은 주요 구조부재의 접합에 주로 사용된다. 

    • 일반 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ㄴ.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접결함을 언더컷이라고 한다. → 오버랩(over lap)

    • 언더컷(under cut) : 용접금속이 홈에 채워지지 않고 홈 가장자리에 빈틈이 남아있는 것(과전류로 인해 발생)

    ㄷ. 볼트접합에서 게이지라인 상의 볼트 중심간의 간격을 피치라고 한다. 

    • 게이지라인(gauge line) : 볼트의 중심선을 연결하는 선
    • 게이지(gauge) : 게이지라인 사이의 거리
    • 피치(pitch) : 볼트 중심 사이의 거리
    •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간의 거리(pitch)는 공칭직경의 2.5배를 최소거리로 하고, 3배를 표준거리로 한다. 

    ㄹ. 용접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하중을 부담한다. 

    접합의 응력부담

    • 용접접합 > 고장력볼트접합 = 리벳접합 > 볼트접합
    • 리벳과 볼트 병용 시 리벳만이 응력을 부담한다. 
    • 리벳과 고장력볼트 병용시 각각 응력을 부담한다. 
    • 리벳과 용접 병용 시 용접만이 응력을 부담한다. 
    • 용접과 고장력볼트 병용 시 용접이 전 응력을 부담한다. (단, 고장력볼트를 먼저 체결 후 용접시에는 각기 응력을 부담한다.)
    • 용접, 고장력볼트, 리벳, 볼트 등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용접이 전 응력을 부담한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09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08번 문제 ←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해산 및 청산)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0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결과의 요지 등 통보
    •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신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인적 사항
      • 신고대상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근무기간 등 인적 사항
      •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신고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장소 및 그 내용
      •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증거자료
    • 신고센터는 위의 신청서 확인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신고센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비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 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위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의 단서에 따라 조사 및 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문제 49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교시 A형 주관식 49번 문제 보기


     
    정답 : 공구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01번 문제 ← 주택법 제2조 (정의) 공동주택의 정의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03번 문제 ← 주택법 제2조 (정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0번 문제 ← 주택법 제2조 (정의) 도시형 생활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법 제2조 (정의)

    • 주택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사업주체 :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주택조합 : 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주택단지 :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기간시설(基幹施設)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간선시설(幹線施設)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공구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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