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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0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2.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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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0일차 : 2023년 12월 04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0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0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0번. 재무제표 구조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②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③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한다. 

    ④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액 단위를 공시해야 한다. 

    ⑤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표시

    (1) 표시방법

    • 해당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되, 항목과 표시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매기 동일해야 한다. 
    •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
    • 두개의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손익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 별개의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바로 앞에 위치한다. 

    (2) 당기손익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당기손익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 수익
      • 금융원가
      •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3) 제목·항목·중간합계 추가 표시 가능

    •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에 제목·항목·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4) 특별손익항목의 표시 불가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5) 당기순손익 

    • 한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말한다. 
    • 기타포괄손익에 관련된 법인세비용 표시방법
    • 기타포괄손익항목 관련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을 공시
    • 순액법 :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 총액법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
    •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이 당기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으로, 과거의 기타포괄손익금액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보여줌으로써 총포괄손익에서 중복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채무상품)
      •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
      •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지분상품)

    (7) 비용의 분류방법

    •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기업은 비용을 성격별 분류방법과 기능별 분류방법 중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로 세분류하여 표시한다.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성격별 분류에 따른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0번.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천장 부위의 초벌바름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하고, 전체 바름 두께는 15mm 이하로 한다.

    ③ 초벌바름 후 충분히 건조시켜 균열을 발생시킨 후 고름질을 하고 재벌바름 한다.

    ④ 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 일수록 빈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 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⑤ 바탕면은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면을 거칠게 해둔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46번 문제 참고 ← 미장 공사시 주의사항

     

    ④ 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 일수록 빈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 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 일수록 부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0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06번 문제 ←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법인격 없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와 종중을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된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1교시 36번 문제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②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한다.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문제 50번.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0번 문제 보기


     
    정답 : ㄱ : 3, ㄴ : 20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등)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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