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6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28. 11:38

본문

목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6일차 : 2023년 11월 28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6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6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06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 상각한다.)
     
    ① ₩0     ② ₩120,000     ③ ₩125,000     ④ ₩240,000     ⑤ ₩250,000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체감잔액법 등이 사용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액법

    지문에서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있으니 정액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특허권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 1년 상각비는 ₩240,000

    ∴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 ₩12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6번.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띠철근은 기둥 주군의 좌굴방지와 전단보강 역할을 한다. 

    ② 갈고리(hook)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③ 원형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가공한 철근이다. 

    ④ 스터럽(stirrup)은 보의 인장보강 및 주근 위치고정을 목적으로 배치한다. 

    ⑤ SD400에서 400은 인장강도가 400MPa 이상을 의미한다. 
     
    정답 : ①  번
     
    문제 풀이
     

    ② 갈고리(hook)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갈고리(hook)는 철근의 정착 또는 겹이음을 위하여 철근끝의 구부린 부분을 말한다. 

     

    원형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가공한 철근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45번 문제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원형철근과 이형철근 비교

    이형철근에 관한 내용이다. 

     

    ④ 스터럽(stirrup)은 보의 인장보강 및 주근 위치고정을 목적으로 배치한다. 

    • 늑근(stirrup bar) : 보의 전단 보강을 위하여 넣는 철근을 늑근 또는 스터럽이라 한다. 
    •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양단부에서 크고, 중앙부에서는 작으므로 늑근은 단부에서 조밀하게 배근한다. 
    • 늑근의 사용 목적
      • 전단력에 의한 사인장균열 방지
      • 적당한 피복두께 유지
      • 주근 상호간의 위치 유지

    ⑤ SD400에서 400은 인장강도가 400MPa 이상을 의미한다. 

    철근의 표시

    • SD400 : 항복강도가 400MPa 이상인 이형철근
    • 4-HD22 : D22 고강도이형철근을 4개 배치
    • HD10@300 : D10고강도이형철근의 간격을 300으로 배치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06번.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05번 문제 ← 부재와 실종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지위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며, 선임돈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번)
    •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통의 관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고,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한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판례)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관리의 종료(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취소)

    • 국가에 의한 재산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 종료
      •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 부재자의 사망이 확실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 법원은 본인 또는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종전의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판례)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해당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유효가 확정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0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06번 문항 보기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동별 대표자와 회장 선출 방법

    구분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회장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회장 : 다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앞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출

     

    감사의 선출 방법

    •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출
      •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출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6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46번 문항 보기


    ① 5천     ② 1만     ③ 2만     ④ 3만     ⑤ 4만
     
    정답 : ② 번

     

    2020. 4. 9 개정안 까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차수설비)로 표기되어있지만 2021. 8. 27 개정에서 제목이 변경됨. 

    변경된 제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