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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8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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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8일차 : 2023년 11월 30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8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8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08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②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③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 부적절한 회계정책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 

    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재무제표의 목적

    •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①재무상태②재무성과, ③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① 재무상태 → 재무상태표
      • ② 재무성과 → 포괄손익계산서
      • ③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 → 지불변동표, 현금흐름표
    •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를 보여준다. 
    • 위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재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정보를 제공한다. 
      • 자산, 부채, 자본 → 재무상태
      •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 현금흐름
    • 이러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특히 그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체 재무제표

    • 구성요소
      • 재무제표는 외부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되며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기말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를 표시. 자산·부채·자본을 통해 파악
      •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 재무성과를 표시. 수익과 비용을 통해 파악되는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
      • 기간 자본변동표 : 일정 기간 자본의 크기와 변동을 표시
      • 기간 현금흐름표 : 일정 기간 현금흐름을 표시
      • 주석 :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
    • 다른 명칭으로 사용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 :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 한다.
    • 당기순손익의 표시방법 :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표시하거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손익계산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이며, 포괄손익계산서의 바로 앞에 표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계속기업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작성한다.(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 또한 상황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하며,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3) 발생기준 회계

    • 기업은 현금흐름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중요성과 구분 및 통합 표시

    •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상계

    • 원칙적 금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손실)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예외적 허용 :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에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6) 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52주의 보고기간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7) 비교정보

    • 원칙 : 당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도 비교정보에 포함한다. 
    • 예외 :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8) 표시의 계속성 

    •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 하며,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비교정보를 재분류한다. 
      •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8번.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의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②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각격재(spacer)를 배치한다. 

    ③ 보에서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에서 수직으로 한다. 

    ④ 보의 철근이음 시 하부주근은 중앙부에서 이음한다. 

    ⑤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배합강도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45번 문제 참고 ←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징

     

    ①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의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1) 서중콘크리트

    • 하루 평균기온 25℃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하는 콘크리트
    • 증발이 많고 응결이 빨라 슬럼프 저하, 연행공기량 감소, 건조수축균열,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우려된다. 
    • 슬럼프값은 180mm, 부어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2) 한중콘크리트

    • 하루 평균기온 4℃ 이하인 경우 사용하는 콘크리트
    •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한다. 
    • 믹서의 재료 투입 순서는 '골재 → 물 → 시멘트'의 순
    • 부어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3) AE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작용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AE제를 혼입한 콘크리트
    • 공기량이 많을 수록 슬럼프값은 증대하고 강도는 저하된다. 
    • 염분 및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된다. 
    • 수밀성이 증대하지만 부착강도는 저하된다. 

    (4) 경량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경량골재콘크리트 또는 기포제를 사용하여 만든 기포콘크리트를 말한다.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15MPa 이상, 24MPa 이하
    • 건조수축이 크고 강도가 작으며 시공이 번거롭다. 
    • 자중이 작아 건물의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다공질로서 강도가 작으며 건·습에 따라 수축·팽창이 심하다. 
    • 내화성이 크고 열전도율이 작다. 방음효과가 크다. 

    (5) 중량콘크리트

    • 자철광, 강철광, 중정석 등 비중이 큰 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
    • 방사선에 대한 차폐효과를 높이는데 사용. 
    • 차폐용 콘크리트 또는 X선 차폐용 콘크리트라고도 한다. 

    (6) 수밀콘크리트

    •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자체를 수밀하게 만든 콘크리트이다. 
    • 물·시멘트비는 50%이하, 슬럼프값은 180mm 이하로 한다. 
    • 진동다짐을 원칙으로 하며, 양생은 2주간 습윤양생하여 건조균열을 방지한다. 

    (7) 고강도콘크리트

    • 건물의 다양화·고층화 추세에 따라 콘크리트의 내구성 증진, 부재 단면의 축소 및 그로인한 자중 감소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는 40MPa 이상, 경량콘크리트에서는 27MPa 이상으로 한다. 
    • 물·시멘트비는 50%이하, 슬럼프값은 150mm 이하로 한다. 
    • 골재의 최대크기는 40mm 이하로서 가능한 25mm 이하를 사용
    • 기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격재(spacer)를 배치한다. 

     

    거푸집의 부속품

    • 긴결재(form tie, 긴장재)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그러지는 것을 막는다. 
    • 격리재(separator) : 거푸집 상호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데 쓰인다. 
    • 간격재(spacer) : 철근과 거푸집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한 것
    • 박리재(form oil) :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떼어내기 쉽게 바르는 물질

    ③ 보에서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에서 수직으로 한다. 

     

    콘크리트 이어붓기

    • 이음면은 깨끗하고 거친 면으로 하고, 레이턴스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부재의 전단력이 가장 작은 곳에서 이어붓는다. 
    • 기둥은 바닥판 또는 기초의 상면에서 수평으로 한다. 
    • 보 및 바닥판은 간사이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한다. 
    • 작은보가 접속되는 큰보의 이음은 작은보 너비의 2배 정도 떨어진 곳에 둔다. 
    • 캔틸레버보, 캔틸레버 바닥판은 이어붓지 않는다. 
    • 아치는 아치 축에서 직각으로 한다. 
    • 벽은 떼어내기에 편리한 개구부 등에 수직·수평으로 한다. 

    ④ 보의 철근이음 시 하부주근은 중앙부에서 이음한다. 

     

    인장 주군의 이음은 중앙의 상부, 단부(端部)의 하부에 두고, 절곡근은 굽힌 부분에 둔다. 

     

    ⑤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배합강도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 

     

    설계기준강도(소요강도)

    구조의 설계계산시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강도는 콘크리트의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를 말한다. 

    4주 압축강도는 15MPa 이상, 고강도콘크리트는 40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배합강도의 결정

    콘크리트 배합강도(F)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에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T)과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σ)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설계기준강도(소요강도) < 배합강도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08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07번 문제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 사원권의 양도금지 : 민법은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규정의 성격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0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06번 문제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자치관리/위탁관리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8번.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③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④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⑤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6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정답 : ⑤ 번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39번 문제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소화약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
    •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소형소화기 : 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대형소화기 :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 산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일반화재(A급 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
    • 유류화재(B급 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
    • 전기화재(C급 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
    • 주방화재(K급 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

    제4조 (설치기준) 

    •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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