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51일차 : 2023년 12월 05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문제 11번.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현금 ② 대여금 ③ 투자사채 ④ 선급비용 ⑤ 매출채권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17번 문제 ← 금융자산의 정의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수취할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51번.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대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② 창문틀 사이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우고 방수 모르타르, 코킹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③ 창대벽돌의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④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50mm 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
⑤ 인방보는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고 설치한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55번 문제 참고 ← 조적공사
창대 및 인방쌓기
창대쌓기
인방쌓기
문제 1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10번 문제 ← 물건의 요건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11번 문제 ← 주물과 종물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문제 11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 ①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5번 문제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문제 51번. 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정답 : ㄱ : 2, ㄴ : 2, ㄷ: 20
주택법 제14조2 (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5조2 (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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