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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5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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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5일차 : 2023년 11월 27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5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5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05번. (주)한국의 20×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0과 ₩300,000이었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① ₩100,000     ② ₩200,000     ③ ₩300,000     ④ ₩400,000     ⑤ ₩500,000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재무상태표의 기본 공식

    자본 = 자산 - 부채

     

    20×1년 초 자산은 ₩500,000, 부채는 ₩300,000, 위 공식에 따른 자본은 ₩200,000

    20×1년도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며, 이 기간 동안의 순수익을 나타냅니다. 이 순이익은 자본에 추가되어,

    20×1년 초 자본 ₩200,000 + 총포괄이익 ₩300,000 = 20×1년 말 자본은 ₩50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5번.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축줄눈은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 등에 따른 균열 발생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② 조절줄눈은 균열을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줄눈이다.

    ③ 지연줄눈은 일정 부위를 남겨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 수축 균열을 진행시킨 다음 최종 타설할 때 발생하는 줄눈이다.

    ④ 슬라이딩 조인트는 슬래브나 보가 단순지지되어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눈이다.

    ⑤ 콜드 조인트는 기온이 낮을 때 동결융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콘크리트 이음(joint, 줄눈)

    (1) 시공이음(시공줄눈)

    •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줄눈(시공과정상 발생하는 줄눈)
    • 설치위치
      • 응력(전달력)이 가장 작은 곳
      •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방향
      • 이음길이와 면적이 최소가 되는 곳
      • 아치는 아치축의 직각방향
      • 1회 타설량 및 시공에 무리가 없는 곳
      • 캔틸레버보는 시공이음 금지

    (2) 콜드조인트

    • 콘크리트 타설 중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하여 발생하는 줄눈
    • 내구성 저하 및 중성화의 원인이 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콜드조인트로 인한 피해
      • 내구성저하
      • 철근의 부식
      • 콘크리트의 중성화 원인
      • 수밀성 저하
      • 누수의 발생 원인
      • 마감재의 균열

    (3) 신축이음(expansion joint)

    • 온도변화, 건조수축, 기초의 침하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를 수용하기 위하여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이음
    •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시키므로 분리줄눈이라고도 한다. 
    • 설치목적
      • 콘크리트의 팽창과 수축을 조절
      •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 진동 방지
    • 설치위치
      • 건물의 길이가 긴 경우
      • 지반 또는 기초가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구조가 연결되는 경우
      • 건물이 증축될 경우
      • 평면형상이 복잡한 경우

    (4) 조절줄눈(control joint, 균열유도줄눈)

    •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면결손 부위로 균열을 유도하는 줄눈이다. 
    • 수축줄눈 또는 맹줄눈 이라고도 한다. 
    • 설치목적 : 균열유도줄눈 위치에서만 균열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 설치위치
      • 단면의 변화로 균열이 예상되는 곳
      • 개구부 주위
      • 옥상의 보호콘크리트

    (5) 지연줄눈

    • 건물의 일정한 부위를 남겨 놓고 수축대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초기 수축 이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부위 줄눈이다. 
    • 수축대는 좌우 부분 타설 후 약 4~6주가 경과한 후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축대간의 거리는 약 60cm 내외로 한다. 
    • 설치목적 : 건조수축에 의한 콘크리트 균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6) 슬라이딩 조인트

    • 슬라브나 보 등의 수평 구조물이 하부 구조에 의하여 평평하게 지탱할 때, 약간의 간격을 두어 수평 구조가 미끄러질 수 있도록 돕는 받침 구조이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05번. 17세인 甲은 2020.06.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2020.06.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20번 문제 ←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제한능력자이어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③④ 제한능력자 甲 본인은 추인 불가하므로 丙은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고, 甲의 법정대리인인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는 제3자인 丙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乙의 추인이 있기 전 丙은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할 수 있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0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④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05번 문제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 

    ④ 의 경우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때, 주택분양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과열지역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승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위축지역일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5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은 표준상태에서 전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② 증기용 트랩으로 열동트랩, 버킷트랩, 플로트트랩 등이 있다. 

    ③ 천장고가 높은 공간에는 복사난방이 적합하다. 

    ④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이다.

    ⑤ 증기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답 : ④ 번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1번 문제 ←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의 비교

    ②, 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5번 문제 ← 난방방식의 종류와 설명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3번 문제 ← 보일러의 출력과 표준방열량

    ① 상당방열면적(EDR : Equialence of Direct Radiation)

    • 보일러 방열기 면적을 쉽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 상당방열면적 구하는 공식

    상당방열면적 공식

    ④ = 상용출력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 + 예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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