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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0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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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0일차 : 2023년 11월 17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0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0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40번. (주)한국은 복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은 제품원가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40번 문제 보기

    (주)한국이 당기에 A제품 250개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한다면, A제품의 매출총이익은?

     

    ① ₩65,000     ② ₩70,000     ③ ₩75,000     ④ ₩80,000     ⑤ ₩85,000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매출총이익 = 매출액 - 제품제조원가

    • 매출액 = 생산수량 250개 × ₩1,000 = ₩250,000 
    • 제품제조원가 = 직접제조원가 + 간접제조원가
    • 단위당 직접제조원가 = ₩150 + ₩450 = ₩600
    • 생산수량 250개의 직접 제조원가 = 250 × ₩600 = ₩150,000

    생산수량 250개의 간접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아래의 항목을 계산해야 함. 

    • 조립 시간당 조립작업 원가 = ₩500,000 ÷ 25,000시간 = ₩20
    • 주문 횟수 당 주문처리 원가 = ₩75,000 ÷ 1,500회 = ₩50
    • 검사 시간당 검사작업 원가 = ₩30,000 ÷ 1,000시간 = ₩30
    • 생산수량 250개의 간접 제조원가 = (₩20 × 400시간) + (₩50 × 80회) + (₩30 × 100시간) = ₩15,000
    • 제품제조원가 = ₩150,000 + ₩15,000 = ₩165,000

    ∴ 매출총이익 = ₩250,000 - ₩165,000 = ₩85,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8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연결송수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이다.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이다.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이다.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40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4.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5.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 3 번

     

    문제 풀이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제753조와 제754조는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배상 책임이 없음을 규정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황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5.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

    판례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시설의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2.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은 연 2회 실시한다.
    3.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4. 석축, 옹벽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5. 법면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정답 : 2 번

     

    문제 풀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구분 대상시설 점검 횟수
    해빙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및 하수도 연 1회(6월)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 포함),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놀이터 매 분기 1회 이상(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함.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80번. 전기사업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80번 문제 보기

     

    정답 : 수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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