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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9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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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9일차 : 2023년 11월 16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9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9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39번. (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20×1년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39번 문제 보기

    (주)한국의 경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 중 ₩210,000은 계속해서 발생된다. (주)한국이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100,000 증가     ② ₩100,000 감소     ③ ₩120,000 증가     ④ ₩120,000 감소     ⑤ ₩180,000 감소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공헌이익(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영업이익

    ₩390,000 = ₩480,000 + (₩-90,000)

    제품 A의 생산 중단에 따른 공헌이익 변동의 조건이 없고, 제품 A와 제품 B의 생산, 판매량의 조건도 나와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단순히 고정비 중 ₩210,000은 계속 발생한다는 조건만으로 추정하자면 고정비 전체가 영업이익(손실)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 현재의 (주)한국의 영업이익 ₩-90,000가 ₩-210,000으로, ₩120,000 영업이익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79번. 공동주택에서 난방설비, 급수설비 등의 제어 및 상태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현장제어 장치는?

     

    ① SPD      PID      VAV      DDC      VVVF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용어의 해석

    • SPD(Surge Protector Device) : 전압 서지(전압 폭등)로 부터 전기 및 전자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특히 가전제품, 컴퓨터, 텔레비전, 네트워크 장비 등과 같은 민감한 전자장치를 서지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PID(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비례-적분-미분) 컨트롤러) : PID 컨트롤러는 제어 시스템 공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PID는 비례(Proportional), 적분(Integral), 미분(Derivative) 세 가지 제어 요소를 결합하여 시스템의 출력을 원하는 목표 값에 가깝게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자동 제어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공정 제어, 로봇 제어, 자동차 제어, 난방 및 냉방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VAV(Variable Air Volume) : 건물의 난방, 환기 및 냉방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가변풍량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VAV 시스템은 각각의 공간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을 가변으로 조절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편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 DDC(Direct Digital Control 직접 디지털 제어) : 건물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DDC 시스템은 전통적인 기계적인 제어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건물의 다양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건물 내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디지털적으로 제어합니다. DDC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 (온도, 습도, CO2 수준 등) 및 액추에이터 (밸브, 팬, 히터 등)와 연동하여 건물 내부의 여러 조건을 측정하고 제어합니다.
    •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 VVVF 시스템은 주로 가변 전압과 가변 주파수를 모두 사용하여 모터 및 드라이브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특히 인버터 또는 VFD(Variable Frequency Drive)라고도 불리는 장치를 통해 구현됩니다.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는 가변 속도의 모터 제어입니다. VVVF 시스템을 사용하면 모터의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프로세스 제어나 운반 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속도 및 출력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VVVF 시스템은 공장 자동화, 엘리베이터, 팬 및 펌프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39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하자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번

     

    문제 풀이

     

    1. 특정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악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하자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판례(대법원 2003다59259 판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일 것 

    •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만 인정될 뿐이고,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5. 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책임원인 매수인의
    선의·악의
    책임의 내용(매수인의 권리)
    대금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제척기간
    하자
    특정물의 경우
    (제580조)
    선의, 무과실 없음 있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있음 안 날로부터 6개월
    악의 없음 없음 없음
    하자
    종류물의 경우
    (제581조)
    선의, 무과실 없음 있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악의 없음 없음 없음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39번. 다음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502)상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39번 문제 보기

     

    ① ㄱ:20, ㄴ:7      ㄱ:21, ㄴ:7       ㄱ:25, ㄴ:7       ㄱ:30, ㄴ:11       ㄱ:31, ㄴ:11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출처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제5조(배관 등)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 있어서는 각 계단 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스프링쿨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mm의 것으로 설치할 것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배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79번.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의 설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9번 문제 보기

     

    정답 : 정보통신

     

    문제 풀이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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