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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8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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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8일차 : 2023년 11월 15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8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8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38번. (주)한국은 ₩73,500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주)한국은 원재료 A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38번 문제 보기

    (주)한국이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대안 1)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이익은?

     

    ① ₩5,900 증가     ② ₩12,500 증가     ③ ₩15,400 감소     ④ ₩22,000 감소     ⑤ ₩27,900 감소

     

    정답 : ① 번

     

    문제 풀이 

     

    (대안 1) 구매한 가격 - 판매한 가격 = ₩73,500 - ₩45,600 = ₩27,900 손해

    (대안 2) (구매한 가격 + 다른 원재료) - 판매한 가격 = (₩73,500 + ₩6,600) - ₩58,100 = ₩22,000 손해

    ∴ 대안 1에 비해 대안 2는 ₩5,900 손해가 감소, 이익은 ₩5,900 증가하는 셈이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78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상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월패드      단지서버      예비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원격검침시스템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홈네트워크 장비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 홈게이트웨이 :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월패드 등)
      • 원격제어기기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 감지기 :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 전자출입 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 차량출입 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 무인택배 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 기타 :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
    •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
    • 단지서버 :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38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2.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무사우이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 5 번

     

    문제 풀이

     

    위임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낙성·편무·무상·불요식계약
    • 위임과 대리는 구별된다. 
    • 신뢰관계의 절대성이 있으며,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위임의 효력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번)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4번)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선임의 책임),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의 규정을 준용한다. (5번)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2번)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재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분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르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38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중 위생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온도로 옳은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38번 문제 보기

     

    ① 40      45      50      55      60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출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9(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따라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열원설비

    •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제품을 설치한다.
    •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제품을 설치한다.
    •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3. 공조설비

    •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반송설비

    •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5. 환기 및 제어설비

    •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6. 위생설비 등

    •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78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8번 문제 보기

     

    정답 : 통보

     

    문제 풀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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