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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4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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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4일차 : 2023년 11월 09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4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4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34번. 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계정잔액은 "0"이 아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34번 문제 보기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ㅁ,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정상(예정)개별원가계산

     

    정상개별원가계산이란 실제개별원가계산과 같이 각 제조지시서별로 원가계산을 하되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에 의해서 배부하는 원가계산방법으로서, 실제개별원가계산과 같이 월별로 배부율이 변동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을 추정하여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산정한다. 
    •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발생액을 제품에 직접 부과한다. 
    • 제조간접원가는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사용하여 관련 제품에 배부한다. 
    • 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집계한다. 
    • 예정배부율을 적용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과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의 차이, 즉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계산한다.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의 조정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과 실제배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배부차이는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 보다 적은 경우인 과소배부차이와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 보다 많은 경우인 과대배부차이로 구분된다. 이러한 배부차이는 기말에 조정해주어야 하는데, 과소배부액은 제조원가에 가산하고 과대배부액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실제발생액과 예정배부액이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 매출원가조정법
      • 과소배부시 
        • (차) 매출원가  ××××          (대) 제조간접비  ××××
      • 과대배부시
        • (차) 매출원가  ××××          (대) 제조간접비  ××××
    • 비례배분법 :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계정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 과소배부시 
        • (차) 재공품  ××××          (대) 제조간접비  ××××
        •        제    품  ××××
        •        매출원가  ××××
      • 과대배부시
        • (차) 제조간접비  ××××          (대) 재공품  ××××
        •                                                     제    품  ××××
        •                                                     매출원가   ××××
    • 영업외손익법 :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 과소배부시 
        • (차) 제조간접비배부차이  ××××          (대) 제조간접비  ××××
        •        (기타비용)
      • 과대배부시
        • (차) 제조간접비  ××××          (대) 제조간접비배부차이  ××××
        •                                                     (기타수익)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7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는?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74번 문제 보기

     

    ① 합성수지몰드 공사     ② 플로어덕트 공사    ③ 가요전선관 공사    ④ 금속몰드 공사    ⑤ 버스덕트 공사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배선공사

    (1) 애자 사용공사

    • 클리트, 노브 등의 애자로 절연전선을 지지하여 배선하는 것으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cm 이상으로 한다. 

    (2) 목재몰드 공사

    • 목재에 홈을 파서 홈에 절연전선을 넣고 뚜껑을 덮어 실시하는 공사

    (3) 금속몰드 공사

    • 폭 5cm 이하, 두께 0.5mm 이상의 철재 홈통의 바닥에 전선을 넣고 뚜껑을 덮은 것이다. 
    • 금속몰드 공사에는 접속심이 없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되어야 한다. 
    • 바닥·벽에 많이 이용되나, 습기가 많은 곳에는 부적당하다. 
    • 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이미 설치된 금속관 배선에서 증설 배선하는 경우 이용

    (4) 금속관공사

    • 전선이 기계적으로 완전히 보호된다. 
    • 단락사고, 접지사고 등에 있어서 화재의 우려가 적다. 
    • 접지공사를 완전히 하면 감전의 우려가 없다. 
    • 방습장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선을 내수적으로 시설할 수 있다. 
    • 배관과 배선ㅇ늘 따로 시공하므로 건축 도중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을 받지 않는다. 
    • 전선 교체가 용이하다. 
    •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 전선의 지름이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 금속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5) 합성수지관공사

    • 누전의 우려가 없다. 
    • 내식성이다. 
    • 접지가 불필요하다. 
    •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다. 
    •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 파열될 염려가 있다. 
    • 열에 약하다. 
    •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 전선의 지름이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요전선관공사

    •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 건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 작은 증설공사, 금속관공사의 어려운 벤딩 가공을 하는 부분이나 접속하는 박스, 기기 등이 다소 움직이거나 진동하는 장소로 전동기에 이르는 공사, 건물의 확장부분, 엘리베이터의 공사, 기차, 전차 안의 배선공사에 이용
    • 굴곡이 많은 장소에 적합하다. 

    (7) 금속덕트 공사

    • 금속관에 의한 간선의 개수가 많아져 경로의 단면적이 커지는 경우에 시설되는 공사이다. 
    • 덕트는 전선 시공상 극히 융통성이 있으며, 금속관공사보다 건물의 공간 점유면적이 작다. 
    • 덕트 내에 세퍼레이터를 설치하면 강약전 회로 양쪽의 배선을 할 수 있다. 
    • 금속관공사보다 증설시 편리하다. 
    • 많은 전선을 인출하는 간선공사, 미래에 증설이나 변경이 예정된 간선공사에 유리하다. 

    (8) 버스덕트 공사

    • 콤팩트하며 대용량의 배전을 할 수 있다.
    • 간선 계통을 간소화할 수 있다. 
    • 부설이 용이하며, 특히 알루미늄제는 경량으로 취급이 용이하다. 
    •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9) 플로어덕트 배선

    •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의 매설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플로어덕트는 주로 빌딩의 일반 사무실 바닥에 설비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무실에서는 고정된 칸막이를 하지 않고 간이칸막이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적시에 실의 크기 및 책상의 배치를 변경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콘센트, 전화의 아웃렛을 바닥면에 시설하면 불편하므로 플로어덕트가 설치되어 왔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34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5.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정답 : 5 번

     

    문제 풀이

     

    변제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좆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번)
    제464조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5번)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5번)

     

    변제의 목적물

    특정물의 현상인도의무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권발생 당시×) (1번)

    타인의 물건인도

    •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번) 그러나 채권자가 수령한 것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변제의 장소 (4번)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대물변제의 의의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3번)
    • 대물변제의 성질은 특수한 요물·유상계약이다. 

     

    대물변제의 요건

    •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채권자의 승낙) (3번)
    • 채권이 존재할 것
    •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 질 것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3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34번 문제 보기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2.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5.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정답 : 5 번

     

    문제 풀이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1.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 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위 4번 또는 5번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 

    •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위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위 사항의 1번 및 2번의 사항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 위 사항의 3번부터 5번까지의 사항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74번.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 중 일부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4번 문제 보기

     

    정답 : ㄱ - 환기, ㄴ - 실내공기질 

     

    문제 풀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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