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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5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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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5일차 : 2023년 11월 10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5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5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35번.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분기의 예정생산량은 3,000단위 였으나, 실제는 2,800단위를 생산하였다. 직접재료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35번 문제 보기

    2분기의 직접재료 실제 사용량은?

     

    ① 5,600㎏     ② 5,800㎏     ③ 6,000㎏     ④ 6,200㎏     ⑤ 6,400㎏

     

    정답 : ③ 번

     

    풀이 

     

    표준원가계산의 특징

    • 제품원가계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 원가차이 분석자료는 원가통제 및 성과평가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표준원가는 연초에 수립하는 예산편성의 기초가 된다. 
    • 실제원가가 아닌 표준원가 자체가 가지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 외부보고시 표준원가를 실제원가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표준원가의 설정

    표준원가 공식
    표준직접재료원가 단위당 표준직접재료원가 = 제품단위당 직접재료표준수량 × 재료단위당 표준가격
    표준직접노무원가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원가 =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표준임률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 단위당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 = 단위당 표준조업도 × 표준배부율
    표준배부율 = 변동제조간접원가예산 ÷ 기준조업도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 단위당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 = 단위당 표준조업도 × 표준배부율
    표준배부율 = 고정제조간접원가예산 ÷ 기준조업도

     

    원가요소별 차이분석

    총차이 = 실제발생(투입)원가 -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원가
    • 유리한 차이 : 실제원가 < 표준원가
    • 불리한 차이 : 실제원가 > 표준원가

    직접재료원가 차이분석

    직접재료원가의 총차이는 실제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와 표준직접재료원가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와 같은 총차이는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또는 능률차이)로 구분한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 가격차이 = 실제사용량 × (실제가격 - 표준가격)
      • 수량차이 = (실제사용량 - 표준사용량) × 표준가격
    •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 가격차이 = 실제구입량 × (실제가격 - 표준가격)
      • 수량차이 = (실제사용량 - 표준사용량) × 표준가격

    문제 풀이 

     

    2분기의 직접재료 실제 사용량 계산

    • 표준 단위당 사용량 : 2kg
    • 실제 생산량 : 2분기에 생산된 제품 수는 2,800단위
    •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 : ₩120,000(불리)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는 실제 사용량과 표준 사용량 간의 차이에 따른 비용차이를 나타냅니다. 

    •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 = (실제 사용량 - 표준 사용량) × 직접재료 단위당 표준가격
    • ₩120,000 = (실제 사용량 - (2kg × 2,800단위)) × ₩300
    • 400 = 실제사용량 - 5600 
    • 실제 사용량 = 6,000kg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75번. 난방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열의 운반능력이 크다. 
    •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발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다. 
    • 복사난방은 바닥구조체를 방열체로 사용할 수 있다. 
    •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실내온도 분포가 균등하다.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의 특징 및 차이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1일차"를 참고 [바로가기]

     

    복사난방

    바닥, 천장, 벽 등에 관을 매설하고 온수를 공급하여 그 복사열에 의하여 실내를 난방하는 방법

    장점 단점
    ① 실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쾌적감이 좋다.
    ②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의 이용도가 높다. 
    (바닥구조체를 방열체로 대체사용할 수있다.)
    ③ 방을 개방상태로 하여도 난방효과가 높다.
    ④ 실온이 낮아도 난방효과가 높다. 
    ⑤ 대류현상이 적으므로 바닥면의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다.
    ⑥ 천장이 높아도 난방이 가능하다. 
    ①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외기온도의 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곤란하다. 
    ②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 시설비가 비싸다.
    ③ 매입배관이므로 고장요소를 발견하기 어렵다.
    ④ 열손실을 막기 위한 단열층을 필요로 한다. 
    ⑤ 바닥하중이 증대한다. 

     

    온풍난방

    온풍난방은 온풍로로 가열한 공기를 직접 실내로 공급하는 난방방식

    장점 단점
    ① 열효율이 좋아 연료비가 적게 든다.
    ② 증기·온수난방에 비하여 장치도 간단하며 설비비도 적게 든다. 
    ③ 예열시간이 짧아 실온 상승이 빠르다. 
    ④ 누수나 동결의 우려가 없다. 
    ⑤ 온도·습도·풍량 조절이 가능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며 장치의 조작이 쉽다. 
    ⑦ 기계실의 면적이 작아진다. 
    ① 소음과 온풍로의 내구성이 문제가 된다.
    ② 덕트에 의한 공기의 감염이 우려된다. 
    ③ 실내의 상하 온도차가 커서 불쾌감을 줄 수 있다. 
    ④ 정밀한 온도제어가 곤란하다. 

     

    지역난방

    도시 혹은 일정 지역 내에 대규모 고효율의 열원플랜트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열매(증기 또는 온수)를 지역 내의 각 주택, 상가, 사무실, 병원 등 수용가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는 난방방식

    장점 단점
    ① 열원장치가 1개소에 대규모로 집중되어 설치되므로 대용량 기기의 사용에 따른 기기효율이 증대되고 연료비가 절감된다.
    ②각 건물의 기계실 넓이를 대폭 축소하고 유효면적을 넓힐 수 있다.
    ③ 열원설비를 집중관리하므로 관리인원의 감소, 연료의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④ 도시의 대기오염이 감소하고 자연보호효과도 기대된다.
    ⑤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①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아진다. 
    ②  열원기기의 용량제어가 어렵다. 
    ③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많다. 
    ④ 열의 사용량이 적으면 기본요금이 높아진다. 
    ⑤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 

     

    열병합발전방식

    • 코제너레이션시스템이라고 하며, 석유·가스 등의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터빈 또는 엔진을 구동시켜서 발전하고 그 배열을 이용하여 냉방·난방·급탕을 행하는 방식
    • 에너지 절약성이 높아서 최근 많은 분야에 보급·이용되고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35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3.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 2 번

     

    문제 풀이

     

    계약의 성립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 당사자가 불합의의 사실을 알고 있는 '의식적 불합의'나 당사자가 합의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무의식적 불합의'에 의하여서는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청약

    • 청약은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이다. 
    •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다수인일 수도 있다. 
    •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뿐이고, 또한 청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청약은 대응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나, 청약의 유인은 유인한 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번) 

    청약의 효력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번)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번)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청약의 구속력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는 청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은 승낙적격을 잃는다. 
    • 승낙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승낙기간 이전이라도 청약은 구속력을 잃는다
    • 승낙의 연착 통지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안 또는 조건 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청약과의 별개의 법적 제안으로 처리됩니다. (2번)

    승낙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청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 승낙은 승낙적격의 존속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대화자 사이에서는 도달한 때(도달주의)에 효력이 발생하나, 격지자 사이에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발신주의)에 계약이 성립한다. 
    •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므로 청약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이 연착한 경우 그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 승낙연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교차청약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3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1.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2.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3.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4.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5.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정답 : 2 번

     

    문제 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4번)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번)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1번, 3번)
    • 공무원으로서 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2번)
    •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번)
    • 위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3번)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75번. 다음은 급수배관 피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5번 문제 보기

     

    정답 : 방로

     

    문제 풀이

     

    급수배관의 보온재

    단열을 절연이라고 하며, 관리, 덕트 등에 있어서 고온도의 유체에서 저온도의 유체로의 열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온, 보냉, 방로(결로 방지), 방한(방동), 단열과 같이 구별해서 사용할 때가 많다. 관공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보온 : 증기관이나 온수관 등에 대한 단열로서 불필요한 방열을 방지하고 또 인체에 화상을 입히는 위험방지나 실내공기의 이상온도 상승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 보냉 : 냉수관, 냉매배관 등에 대한 단열로서, 관내 온도가 외기온도 또는 실 공기온도에 비해서 저온인 관계로 일어나는 불필요한 열 취득을 방지하고 또, 관표면에 일어나는 결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방로 : 실내 혹은 천장내에 배관한 급수관,  배수관 등에 대한 단열로서 주로 관의 표면에 일어나는 결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방동 : 한행지 혹은 겨울철에 대비해서 급수관 등에 하는 단열로서 가열물의 화재예방과 인체에 대한 위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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