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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3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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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3일차 : 2023년 11월 08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3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3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33번. (주)한국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전력비를 추정하고 있다. 20×1년 월별 전력비 및 기계시간에 근거한 원가추정식에 의하면 전력비의 단위당 변동비는 기계시간당 ₩4이었다. 20×1년 최고 조업도수준은 1,100 기계시간이었고, 이 때 발생한 전력비는 ₩9,400이었다. 20×1년 최저 조업도수준에서 발생한 전력비가 ₩8,800일 경우의 조업도 수준은?

     

    ① 800 기계시간     ② 850 기계시간    ③ 900 기계시간    ④ 950 기계시간    ⑤ 1,000 기계시간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원가추정의 고저점법

    과거 자료를 통하여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가장 높은 점(고점)과 조업도가 가장 낮은 점(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원가형태를 결정하는 방법. 간편하고 객관적이지만 저점과 고점이 모든 표본을 대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단위당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계산식
    • 고정원가 = ₩9,400(고점의 총원가) - (1,100 기계시간(고점의 조업도) × ₩4(단위당 변동원가))
    • ₩9,400 - ₩4,400 = ₩5,000 = 고정원가
    • 저점의 조업도 = (저점의 총원가 - 고정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
    • (₩8,800 - ₩5,000) ÷ ₩4 = 950 기계시간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73번.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의 합이다. 
    2. 노통연관 보일러는 증기나 고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3. 표준상태에서 증기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약 756W/㎡ 이다. 
    4.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 산정시 실내온도는 18.5℃를 기준으로 한다. 
    5. 지역난방용으로 수관식 보일러를 주로 사용한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1.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의 합이다. (×)

     

    보일러의 출력

    • 정미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예열부하

     

    2. 노통연관 보일러는 증기나 고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

    5. 지역난방용으로 수관식 보일러를 주로 사용한다. (○)

    구분 주철제 보일러 노통연관식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
    정의 주철제의 단위부재를 니플 또는 볼트로 연결·조립하여 섹션수를 증가시키면 간단히 용량에 따라 그 크기를 구성할 수 있다.  강판제 보일러의 일종으로 강판으로 된 원통 속에 노통(연소통)과 다수의 연관ㄴ을 배치한 것으로, 연소 가스는 수증의 연관을 2~3회 흐름방향을 바꾸어 통과하여 물에 열을 주고 연돌로 흐른다.  드럼에 여러개의 수관을 설치하여 복사열이 크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
    사용압력 증기 : 0.1MPa 이하
    온수 : 50mAq 이하의 저압용
    0.7~1.0MPa 증기압력 1MPa 이상
    특징 ① 내식성이 우수하여 수명이 길다.
    ② 취급이 간편하고 분할 반입이 용이하다. 
    ③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보일러의 능력변경이 가능하다. 
    ④ 가격이 싸다. 
    내압력이 낮아 중·소규모 건축의 난방·급탕용, 증기보일러, 온수보일러서 널리 사용된다. 
    ① 보유수량이 많아 부하변동에도 안전하다. 
    ② 설치가 간단하나 수명이 짧다.
    ③ 가격이 고가이다. 
    ④ 중·대규모 건축물의 난방용 증기 및 온수 보일러로 채용되고 있다. (아파트, 학교, 사무소 등)
    ① 보유수량이 적어 증기 발생속도가 빠르며, 예열시간이 짧다. 
    ② 연소상태가 좋고, 보일러의 열효율이 좋다. 
    ③ 설치면적이 넓고 다른 보일러에 비하여 고가이다. 
    ④ 급수처리가 까다롭다. 
    고압·고온형에 알맞으며, 지역난방이나 고압증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하다. 

     

    ※ 관류식 보일러

    • 긴 관을 코일 모양으로 만든 가열관을 설치하고 순환펌프에 의해 물이 관 내를 흐르는 동안에 '예열 → 증발부 → 과열부'의 순서로 관류하면서 과열증기를 얻기 위한 것
    • 보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짧고 부하변동에 따라 압력변동을 일으키므로 응답이 빠른 자동제어기기를 필요로 하나, 보일러수의 보유량이 극히 적어도 되고, 증기 발생이 빨라 소형이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난방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  

    3. 표준상태에서 증기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약 756W/㎡ 이다. (○)

    4.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 산정시 실내온도는 18.5℃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방열량 : 열매온도와 실내온도가 표준상태일 때 방열기 표면적 1㎡당 1시간 동안의 방열량을 말한다. 

    열매 표준상태의 온도(℃) 표준온도차(℃) 표준방열량(W/㎡)
    열매온도 실내온도
    증기 102 18.5 83.5 756
    온수 80 18.5 61.5 523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33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33번 문제 보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2 번

     

    문제 풀이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의 채권자를 해함으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적 권리이다. 
    • 채권에 종된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취소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객관적 요건 :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 주관적 요건 : 채무자와 상대방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상대방의 악의는 상대방이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직접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ㄱ번)
    • 취소소송의 상대방 :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가 아니다. (ㄴ번)
    • 행사의 범위 
      •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한다.(= 원물반환의 원칙) (ㄷ번)
      • 사해행위가 가분적이면 원칙적으로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만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판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33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5.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 4 번

     

    문제 풀이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번)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
        •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 위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고사유
        • 해고예정인원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 해고일정
      •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번)
    •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4번)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번)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위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번)
    • 구제명령 등의 확정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제명령 등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이행강제금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73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3번 문제 보기

     

    정답 : 2

     

    문제 풀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⑤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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