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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2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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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2일차 : 2023년 11월 07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2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2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32번. (주)한국의 평균총자산액은 ₩40,000이고, 매출순이익률은 5%이며, 총자산회전율(평균총자산 기준)이 3회일 경우, 당기순이익은?

     

    ① ₩2,000     ② ₩4,000    ③ ₩5,000    ④ ₩6,000    ⑤ ₩8,000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총자산회전율

    자본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총 자산에 비해서 매출액을 몇 배나 창출하는지에 대한 지표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매출순이익율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

    • 매출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 = ₩40,000 × 3 = ₩120,000

    5% = (당기순이익 ÷ ₩120,000) × 100

    0.05 × ₩120,000 = 당기순이익 = ₩6,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72번.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압기 1대의 용량산정은 건축물 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 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한다. 
    2. 제1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3.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3kW로 한다. 
    4. 전압구분상 직류의 고압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이다. 
    5.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1. 변압기 1대의 용량산정은 건축물 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 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한다. (○)

    • 변압기 1대의 용량은 건축물 내 또는 구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 11층 이상 또는 지하 5층 이하에 설치되는 경우는 반입용 리프트 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허용 적재중량과 카 내 크기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제1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

     

    제1종 접지공사

    • 접지 장소
      • 고압 및 특별고압 기계 기구 외함, 변압기 안정 권선이나, 유휴권선 그리고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
      • 특고압 계기용변성기 2차측
      • 피뢰기, 피뢰침, 항공 장해 등 항공 장해 등과 접속된 절연변압기 부하 측 전로, 전기 집진장치의 케이블 금속제(방호장치 및 피복)
      • 정전 방전기
    • 접지 선의 굵기 및 접지 저항값
      • 접지 선의 굵기 : 6㎟ 이상
      • 접지 저항값 : 10Ω 이하
      • 접지 선은 고장전류를 안정하게 대지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동선 또는 금속선을 사용해야 한다. 

    제2종 접지공사

    • 접지 장소
      • 고압 전로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의 중성점 또는 1단자
      • 고압 전로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비점 지식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고압 권선과 저압 권선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테의 혼촉방지판
      •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중성선 또는 접지 측 전선용에 절연물로 피복하지 않은 도체 
    • 접지 목적 : 고압 또는 저압 혼촉 시 저압 측 전위 상승 억제
    • 접지 선의 굵기 및 접지 저항값
      • 접지선의 굵기 
        • 특고압과 저압이 결합한 경우 : 16㎟ 이상
        • 다중접지된 특고압과 저압 또는 고압과 저압이 결합한 경우 : 6㎟ 이상
      • 접지 저항값 : 150V/(1선 지락전류)Ω

    제3종 접지공사

    • 접지 장소
      • 400V 미만인 기계 기구 외함 및 철대
      • 고압 계기용변성기 2차측
      • 고압 보호망 또는 보호망
      • 조가 용선, 지중전선로 기구 외함, 네온변압기
      •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기계 기구
    • 접지 선의 굵기 및 접지 저항값
      • 접지 선의 굵기
        • 2.5㎟ 이상의 연동선
        • 1.25㎟ 이상의 연동연선 또는 0.75㎟ 이상의 다심 코드성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 접지 저항값 : 100Ω 이하

    3.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3kW로 한다. (×)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하여 계산
      • 공동주택 단위세대당 부하용량 =  3,000VA + (60㎡를 초과하는 바닥 면적 10㎡당 × 500VA)
      • 3,000VA + (2 × 500VA) = 4,000VA = 4KVA

    4. 전압구분상 직류의 고압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이다. 

    저압 고압 특고압
    교류 1 kV 이하
    직류 1.5 kV 이하
    교류 1 kV 초과 7 kV 이하
    직류 1.5 kV 초과 7 kV 이하
    7 kV초과

    ※ 2021년 부터 위의 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2회차 시험은 2019년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전 기준에는 맞는 정답입니다. 참고하세요. 

    ※ 위 표는 외우세요. 

     

    5.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

    • 역률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을 역률이라 한다. 본래 전력이라 함은 유효전력 + 무효전력이지만 일반적으로 무효전력은 무시하고 유효전력만 전력이라 한다. 여기서 역률은 실제 일하는 유효전력에 비해 일하지 않고 소모되는 전력을 무효전력이라 하는데 이 무효전력의 비율이 유효전력에 몇%를 차지하느냐를 역률이라 함. 
    • 역률의 계산식

    역률 계산식

    • 역률의 개선 : 별도 설치한 콘덴서가 무효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도록 조절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3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된다. 
    3.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있다. 
    5.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근저당권

    제357조 【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최고액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부종성의 완화)
    • 근저당설정계약과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한다. 
    •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1번)
    • 근저당권의 효력
      •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한도액을 말하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1년분에 한하지 않음) 등을 포함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번과 3번)
      • 피담보채권액이 초과하여도 한도액만 우선변제하게 되고, 초과하지 않으면 촥정된 피담보채권액만 우선변제하게 된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야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채권최고액과 존속기간, 기본계약의 추가 및 변경, 채권자와 채무자의 변경도 가능(특정승계시 이전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고, 상속 등 포괄승계시 이전등기할 필요는 없다.)
    • 근저당권이 확정되기전에 피담보채권이 이전되거나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고, 근저당변경등기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4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확정된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5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 등 채무자 이외의 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3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2 번

     

    문제 풀이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2)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① 단독주택 : 100호
    ② 공동주택 : 100세대
    ① 단독주택 : 300호
    ② 공동주택 : 300세대

     

    (3) (2)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1번)

     

    (4) (2)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번)

     

    (5) 시장·군수·구청장은 (4)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30일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5번)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5.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 3,4,5,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번)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7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2번 문제 보기

     

    정답 : 10

     

    문제 풀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주택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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