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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0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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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0일차 : 2023년 11월 03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0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0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30번.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30번 문제 보기

    ① ㄱ, ㄴ, ㄷ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ㅂ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ㄱ.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총액은 증가한다. (×)

    • 자기주식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식.
    •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을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자본총액에는 변함이 없다. 

    ㄴ. 유상증자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

    • 유상증자란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자본금과 자본총액 모두 증가한다. 

    ㄷ. 무상증자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

    • 무상증자란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나누어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 현금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 발생주식수가 늘어나고 그 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지만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 자본금 증가와 동시에 잉여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ㄹ. 주식배당시에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

    • 주식배당이란 배당가능이익을 현금배당 대신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제도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 주식을 배당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회사의 실질적인 순자산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상증자와 같다. 
    •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ㅁ. 주식분할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도 액면가액은 변동이 없다. (×)  

    • 주식분할
      • 자본금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
      • 주당 액면금액은 발행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낮아진다. 
    • 주식병합
      • 주식분할과 정반대로 여러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통합하는 경우
      •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주당 액면금액이 반대로 증가하므로 자본금은 주식병합전이나 후나 동일하다. 

    ㅂ.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배당할 수 있다. (○)

    •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내유보한 적립금
    • 결손보전 및 자본금으로의 전입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시 이입하여 배당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70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70번 문제 보기

    ① ㄱ:10, ㄴ:20     ② ㄱ:15, ㄴ:30      ③ ㄱ:15, ㄴ:60      ④ ㄱ:20, ㄴ:30     ⑤ ㄱ:20, ㄴ:60

      

    정답 : 5 번

     

    문제 풀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30번. 甲이 乙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2.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5 번

     

    문제 풀이

     

    전세권의 특징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① 타인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이다. 
    ②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③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용익물권성 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좆아 사용, 수익한다. 
    ② 상린관계규정이 적용된다. 
    담보물권성 ①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파산시 별제권이 있다. 
    전세금 ① 전세권설정계약의 요소 :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없다. 
    ② 사용대가
    ③보증금적 성질 : 전세권자가 목적물 멸실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임대차보증금은 그 존속 중에도 연체차임이나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으나 전세금은 그 존속 중에는 충당할 수 없고 종료 후에만 충당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닣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최단 기간의 제한
      • 토지 : 최단기간의 제한규정이 없다. (1번)
      • 건물 : 최소 1년이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1년으로 한다.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 전세권의 존속기간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남게 된다. 
    • 丙은 甲의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한 저당권을 실행 하여야 한다. 

    5. 존속기간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갖게되고, 甲은 乙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 
    • 따라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乙은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나 甲이 丙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만(특별한 사정) 乙이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3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함)

    1. 임차인의 신청자격
    2. 임대기간
    3.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5.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할 때 입주예정자가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정답 : 5 번

     

    문제 풀이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주체는 위 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아래 관리규약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호 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 임차인의 신청자격
    •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 임대료 및 임대기간
    •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70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70번 문제 보기

     

    정답 : 10

     

    문제 풀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등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위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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