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9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1. 2. 10:48

본문

목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9일차 : 2023년 11월 02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9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9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9번.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65,000이었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당좌예금 잔액은 ₩56,000이다.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을 때,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29번 문제 보기

    ① ₩9,000     ② ₩9,700     ③ ₩10,400     ④ ₩10,900     ⑤ ₩31,700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65,000)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 회사에 미통지된 입금액 + ₩2,200
    •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은행 수수료 - ₩1,500
    • 발행한 수표 ₩2,000을 회사장부에 ₩2,500으로 기록하였음을 확인 +₩500

    ∴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의 수정분개 후 잔액 = ₩66,200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당좌예금 잔액(₩56,000)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 은행 미기입 예금 +₩4,500
    • 기발행한 미인출 수표 -₩5,200

    ∴ 당좌예금의 수정분개 후 잔액 = ₩55,300

     

    문제의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의 수정분개 후 잔액 - 당좌예금의 수정분개 후 잔액 = ₩66,200 - ₩55,300 = ₩10,9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9번.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스의 공급압력은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되어 있다. 
    2. 건물에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정압기를 이용한다. 
    3.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5.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 5 번

     

    문제 풀이

     

    도시가스의 공급방식(1번)

    구  분 공급압력
    고압공급 1MPa 이상
    중압공급 0.1MPa 이상 ~ 1MPa 미만
    저압공급 0.1MPa 미만

     

    도시가스의 배관 설계 

    • 2인치 이하는 가스관(강관)을 사용하고, 3인치 이상은 주철관을 사용한다. 
    • 수평배관은 100분의 1 정도의 구배를 주고, 낮은 곳에는 수취기를 설치한다. 
    • 공급관이 하중에 견디기 위하여 관 지름을 20mm 이상으로 한다. 
    • 건물에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할 때는 정압기를 이용한다. (2번) 
    • 배관은 신축이음을 한다. 
    • 배관의 굴곡부에는 어느 곳에나 90˚ 엘보를 사용한다. 
    • 가스배관의 매설 깊이
      •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의 도로 : 120cm 이상
      • 폭 8m 이하의 도로 또는 공동주택 외의 부지 : 100cm 이상
      •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 60cm 이상
    • 유량표시는 도시가스의 경우 ㎥/h,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kg/h를 사용한다. 
    • 배관위치
      • 가스 누출 시 환기를 위하여 노출배관으로 할 것
      • 시공과 관리가 용이한 곳에 배관할 것
      • 필요한 콕과 물빼기장치 등의 설치가 가능할 것
      •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지 않을 것
      • 인접 전기설비와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

    가스관과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구분 이격거리
    저압 옥내·옥외배선 15cm 이상
    전기점멸기, 전기콘센트 30cm 이상
    전기개폐기(5번), 전기계량기, 전기안전기, 전기미터기 60cm 이상
    고압 옥내배선 60cm 이상
    저압 옥상전선로 1m 이상
    특별고압 지중·옥내배선 1m 이상
    피뢰설비 1.5m 이상

     

    가스용기(붐베)의 설치

    • 용기는 옥외에 두고, 2m 이내에는 화기의 접근을 금할 것 (3번)
    • 용기는 40℃ 이하로 보관할 것
    • 통풍이 잘되게 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할 것

    4번 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4.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5.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답 : 2 번

     

    문제 풀이

     

    지상권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를 말한다. (2번)
    •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이어야 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 설정은 안된다.)
    • 지상권 양도 등 금지특약은 무효이므로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5번)
    • 지상권은 종된 권리가 아니므로 지상권 설정 당시 반드시 지상물이 현존할 필요도 없고, 지상권 존속 당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3번)
    • 지상의 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의 공작물도 포함되며,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 관련 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5번)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ㅇ늬 요소가 아니므로 유상·무상도 가능하다. 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지료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된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1번)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구분 지상권 토지임차권
    성질 배타적으로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토지의 사용·수익의 청구권
    대항력 제3자에 대항력 있음 제3자에 대항력 없음(등기를 통한 대항력 인정)
    자본의
    회수방법
    ① 양도·임대·담보(저당) 가능
    ② 지상물수거권, 지상물매수청구권
    ① 양도·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함
    ② 지상권과 동일
    존속기간 최단기간의 제한 법정갱신이 인정됨
    내용 ① 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님. 
    ② 지상권자의 수선유지의무가 있다. 
    ③ 청구 : 필요비 ×, 유익비 ○
    ① 차임은 필수 요소임. 
    ② 임차인의 수선유지의무는 없다. 
    ③ 청구 : 필요비, 유익비 모두 인정

     

    4.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29번.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 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로 구분된다.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급여원인이 발생하면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다. 
    4.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5.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공단의 진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 4 번

     

    문제 풀이

     

    1. 「국민연금법」 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로 구분된다. (×)

    「국민연금법」 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로 구분 된다.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급여의 제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싱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번)
      •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3.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급여원인이 발생하면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다. (×)

     

    국민연금의 수급권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야 급여를 지급한다. 

     

    ※ 시효

    •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 : 3년간
    • 급여(가입기간이 10년 미망니자가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 : 5년간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 : 10년간 

    위 기간 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5.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공단의 진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지급의 정지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 제1항(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9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9번 문제 보기

     

    정답 : 개인형

     

    문제 풀이

     

    용어의 정의

    • 급여 :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장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
    • 적립금 :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