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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7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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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7일차 : 2023년 10월 31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7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7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7번.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 정액업 적용)를 취득하였다. 20×3년 초 (주)한국은 20×3년을 포함한 잔존내용연수를 4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3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된다. (주)한국의 20×3년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① ₩23,000     ② ₩24,500     ③ ₩28,333     ④ ₩30,000     ⑤ ₩32,000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최초 감가상각비에 의한 잔존가치

    • 취득원가 ₩200,000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20,000
    • 감가상각비 (₩200,000 - ₩20,000) / 5(년) = ₩36,000
    • 20×3년 초 잔존가치 계산(정액법) ₩200,000 - (₩36,000 × 2년) = ₩128,000

    20×3년 초 변경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 잔존가치 ₩128,000 / 내용연수 4년 / 잔존가치 ₩30,000 (20×3년을 포함함으로 20×3년 초 잔존가치로 계산)
    • 감가상각비 (₩128,000 - ₩30,000) / 4(년) = ₩24,5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7번.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수관 내에 유입된 배수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낙하하면서 증가하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속도를 종국유속이라 한다. 
    2. 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3. 루프통기관은 고층건물에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4. 신정통기관은 모든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5. 급수탱크의 배수방식은 간접식보다 직접식으로 해야 한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배수의 분류

    (1) 사용개소에 의한 배수의 분류

    • 건물 외벽면에서 1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옥내배수와 옥외배수로 구분

    (2) 중력배수·기계식 배수

    • 중력배수 :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중력에 의한 대부분의 일반배수이다. 
    • 기계식 배수 : 지하층과 같이 배수집수정이 공공하수도관보다 낮을 경우,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관으로 퍼 올리는 강제배수이다.

    (3) 배수방식에 의한 분류

    • 분류배수방식 : 건물에서의 배수를 오수·잡배수·우수로 나누어 각각 배출하는 방식으로, 오수는 정화조에서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한다. 
    • 합류배수방식 : 오수와 잡배수를 한데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다음 하천으로 방류한다. 

    (4) 직접배수·간접배수

    • 직접배수 : 위생기구와 배수관이 직접 연결된 일반 위생기구에서의 배수이다. 
    • 간접배수 : 배수관에 바로 연결하지 않고 기구로부터의 배수관에 물받이공간(배수구공간)을 두고 배수하는 방식이다. 
      •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화기, 수영장, 급수탱크의 넘침관, 소독기 등에 사용 (5번)
      • 배수관이 막히더라도 배수가 기구쪽으로 역류하여 차오르지 않고 물받이 공간에서 옆으로 흘러내려 기구 내부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통기관의 설치 목적

    •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관 내의 청결을 유지한다. 
    • 배수관 내의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통기관의 종류 

    (1) 각개통기관

    •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세우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통기방식이다. (4번)
    • 각개통기관은 접속되는 배수관 구경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 관경은 최소 32mm 이상

    (2) 루프통기관(회로통기관, 환상통기관)

    • 2개 이상 8개 이내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상류에 있는 위생기구의 기구배수관이 배수수평지관과 연결되는 바로 하류의 수평지관에 접속시켜 통기수직관 또는 신정통기관으로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 통기수직관에서 최상류 기구까지의 통기관의 연장은 7.5m 이내로 한다. 
    • 관경은 최소 40mm 이상,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의 관경 중에서 작은 쪽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3) 도피통기관

    • 회로통기배관에서 통기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기관으로 최하류 기구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한다. (2번) 
    • 관경은 최소 32mm 이상,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4) 습식통기관(습윤통기관)

    • 최상류기구의 회로통기관(루프통기관)에 연결되어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함께하는 통기관이며 대기 중에 개구하는 통기관이다. (2번)

    (5) 신정통기관 

    • 관경을 줄이지 않고 배수수지주관 끝을 옥상으로 연장하여 통기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4번)

    (6) 결합통기관 

    • 고층건물의 경우 배수수직주관과 통기수직주관을 접속하는 통기관이다. (3번)
    • 5개 층마다 설치하여 배수수직주관의 통기를 촉진한다. 
    • 통기수직주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으로 하되, 최소관경은 50mm 이상으로 한다. 

    (7) 공용통기관

    • 2개의 위생기구가 같은 레벨로 설치되어 있을 때 배수관의 교점에서 접속되어 수직으로 세운 통기관을 말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1.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가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하여 악의의 점유자가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권의 효력

    제197조 【점유의 태양】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번)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번)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번)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필요비란 물건을 사용하는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관리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점유자는 선의·악의, 소유의 의사를 불문하고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회복자의 선택'에 좆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 회복자가 유익비를 선택한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익비에 관하여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27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임금액을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3.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번)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위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번)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2번)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위에 따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위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번)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5번)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7번.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0000000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7번 문제 보기

    정답 : 500

     

    문제 풀이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서면동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 공동관리의 경우 :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의 기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구분관리의 경우 :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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