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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4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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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4일차 : 2023년 10월 26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4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4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4번.  (주)한국의 당기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초잔액은 ₩50,000이고 기말잔액은 ₩80,000이다. 기중 매출채권 ₩70,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으나 그 중 ₩40,000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① ₩40,000      ② ₩50,000     ③ ₩60,000      ④ ₩70,000     ⑤ ₩80,000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손실충당금계정

    손실충당금계정

    (차변)

    • 손상확정(회수불능으로 확정) ₩70,000
    • 손실충당금 기말잔액 ₩80,000

    (대변)

    • 손실충당금 기초잔액 ₩50,000
    • 회수액 ₩40,000
    • 손상차손(χ)

     

    차변과 대변의 합은 같다야 하므로. 

    ₩70,000 + ₩80,000 = ₩50,000 + ₩40,000 + χ 

    ₩150,000 = ₩90,000 + χ 

    ∴ χ = ₩6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4번. 다음 중 고층건물에서 급수조닝을 하는 이유와 관련 있는 것은?

    ① 엔탈피      ② 쇼트서킷     ③ 캐비테이션      ④ 수격작용     ⑤ 유인작용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초고층건물의 급수조닝방식

    • 초고층건물의 경우 최상층과 최하층의 수압차가 일정하지 않아 물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 중간에 탱크를 설치하거나 감압밸브 등을 설치하여 급수압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어야 한다. 
    • 급수압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급수계통을 건물의 상·하층으로 구분하여 급수조닝(zoning)을 할 필요가 있다. 

    급수조닝의 목적

    • 저층부의 적절한 수압 유지
    • 수격작용(water hammering) 방지
    • 부속품 파손 방지

    급수조닝의 압력

    • 아파트, 호텔 : 0.3~0.4MPa(30~40m) 이하가 되도록 조닝한다. 
    • 사무소 : 0.4~0.5MPa(40~50m) 이하가 되도록 조닝한다. 

    조닝방식의 비교

    구  분 중간수조식 감압밸브식 중간수조·감압밸브 병용방식
    특  징 세퍼레이트방식 : 저수탱크에서 각 조닝의 탱크로 독립하여 양수
    부스터방식 : 저수탱크에서 직상의 존(zone)의 탱크로 양수, 그 탱크에서 상층의 탱크로 양수하기 때문에 탱크는 위에 둘수록 작게 한다. 
    스필백방식 : 저수탱크에서 최상층의 고가탱크로 양수, 아래 존의 탱크에 자연중력으로 점차 급수
    대형의 것을 급수주관에 설치하는 경우와 각 층의 지관마다 소형의 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장  점 ① 수압이 일정
    ② 감압밸브방식에 비해 에너지 절약
    ① 수조·펌프 등이 필요 없어 설비비가 낮다. 
    ② 각 층 감압밸브방식에서 정밀하게 조닝이 가능
    ① 정밀한 조닝에 대처할 수 있다.
    ② 감압밸브가 고장나도 최고사용압력을 억제할 수 있다.
    단  점 ① 중간수조실, 양수펌프 등이 필요
    ② 정밀한 조닝은 어렵다.
    ① 감압밸브가 고장나면 높은 수압이 기구에 직접 작용한다.
    ② 감압밸브의 관리가 필요하다. 
    감압밸브의 관리가 필요하다. 
    적용건물

    방  식
    ① 사무실, 호텔 등의 건물에 많음
    ② 세퍼레이트방식이 일반적이다.
    사무실 등의 일반 건물에서는 주관 감압밸브 방식이 일반적이다.
    ② 아파트에서는 각 호 감압밸브 방식도 사용 된다. 
    아파트 등에 사용

    ※ 압력탱크 방식이나 펌프직송방식

    ① 각 존마다 급수계통을 분류하고, 저층 계통의 배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방식

    ② 최상층에 고가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탱크에서 압력탱크나 펌프직송방식으로 급수하는 방식이 채용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4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정답 : 4 번

     

    문제 풀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민법은 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

    • 재판상 청구
      • 재판상 청구란 재판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응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소를 제기한 때"로 소장을 제출한 때이다. 
      • 청구는 민사재판이어야 하고, 행정소송·심판,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소의 형태로는 최초로 제기하는 소뿐만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 청구의 변경·확장의 형태"로 주장되어도 무방하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반소 모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채권자가 자기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응소한 때로부터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기각·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소의 각하·기각·취하가 있더라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서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 오납한 조세를 반환하기 위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행정소송은 조세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판례) (1번)
    • 파산절차참가
      • 파산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파산재단에 신고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3번)
      • 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그 외에도 강제집행절차의 배당요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화의절차참가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기는 지급명령의 신청시, 즉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이다. 
      •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소의 제기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계속 가지게 된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 화해를 위한 소환
      • 화해를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해신청인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소를 제기하면 화해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신청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임의출석
      •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구두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임의출석의 경우에도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부정되고, 소를 제기하면 출석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최고 
      •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이다. 
      •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또다시 최고를 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판례)

    시효중단의 효력 

    •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기간은 소멸한다. 
    • 원칙 :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만 미친다. 당사자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자만을 말하며,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이 포함된다. 
    • 예외 :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아게도 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4번)

      지역권의 경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후에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은 진행한다. 따라서 새로 진행된 때로부터 전체 시효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된다. 
      •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때 :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진행
      •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중단된 때 : 그 절차가 끝났을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진행
      • 승인으로 중단된 때 :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진행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소멸시효는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제178조) (5번)

    2.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거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일부청구의 경우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2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4.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 구분소유자는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3 번

     

    문제 풀이

     

    1.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

    규약의 보관 및 열람

    •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1항)
    •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이해관계인은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① 정기관리단집회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관리단집회

    1.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3. 위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소집

    • 집회 소집통지
      •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위 통지는 관리단집회에서 정해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집절차의 생략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4.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결의의 효력

    •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법 제42조 제1항)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법 제42조 제2항)

    5. 구분소유자는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결의 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42조의 2)

    •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4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4번 문제 보기

    정답 : 21, 5만

     

    문제 풀이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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