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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5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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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5일차 : 2023년 10월 27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5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5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25번 문제 보기

    ① ₩20,000      ② ₩28,000     ③ ₩34,000      ④ ₩36,000     ⑤ ₩40,500

     

    정답 : ④ 번

     

    풀이 

     

    매출총손익의 계산

    •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입환입·매출에누리·매출할인

    ※ 매출운임은 당기비용(운반비)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순매출액의 계산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매입액 + 매입운임 - 매입환출·매입에누리·매입할인
    •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문제 풀이 

    • 순매출액 = ₩100,000 - (₩2,000 + ₩1,000 + ₩1,500) = ₩95,500
    • 당기순매입액 = ₩80,000 + ₩1,500 - ₩2,000 = ₩79,500
    • 매출원가 = ₩10,000 + ₩79,500 - ₩30,000 = ₩59,500
    • 매출총이익 = ₩95,500 - ₩59,500 = ₩36,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5번.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한다. 
    2.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환수방식을 적용한다. 
    3. 동일한 배관재를 사용할 경우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4.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작다. 
    5.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관식, 중앙식은 복관식 배관을 사용한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1. 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한다. 

    급탕방식 - 중앙식

    장점 단점
    ① 연료비가 적게 든다. (석탄, 중유, 가스 사용)
    ② 관리상 유리하다.
    ③ 열효율이 좋다. 
    ④ 기구의 동시사용률을 고려하여 총용량을 적게 할 수 있다. 
    ⑤ 배관에 의하여 필요개소에 어디든지 급탕할 수 있다. 
    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 
    ②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 
    ③ 배관 도중에 열손실이 많다. 
    ④ 시공 후의 기구증설에 따른 배관 변경공사가 어렵다. 

    중앙식 급탕방법의 비교

    구  분 직접가열식 간접가열식
    가열장소 온수보일러 저탕조
    보일러 급탕용 보일러, 난방용 보일러 각각 설치 난방용 보일러로 급탕까지 가능
    보일러 내의 스케일 많이 낌 거의 끼지 않음
    보일러 내의 압력 고압 저압
    규모 중·소규모 건물 대규모 건물
    저탕조 내의 가열 코일 불필요 필요
    열효율 높음 약간 떨어짐

    ※ 직접가열식은 스케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간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한다. 

    초고층건물의 경우 최상층과 최하층의 수압차가 일정하지 않아 물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2.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환수 방식을 적용한다. (○)

    급탕배관

    (1) 배관방식

    • 단관식 : 온수를 급탕전까지 운반하는 배관을 1관으로만 설치한 것으로, 순환관이 없어서 순환되지 못하며 15m 이내의 배관이 짧은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 많이 이용.
      • 배관의 길이가 짧아 설비비가 싸고 열손실이 작다
      • 급탕전을 열면 찬물이 나온 후 따듯한 물이 나온다. 
    • 순환식 : 급탕관의 길이가 길 때에 관 내 온수의 냉각을 방지하여 바로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일러에서 급탕전까지의 공급관(급탕관)과 순환관(반탕관)을 배관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건물에 주로 사용.
      • 배관의 길이가 길어 설비비가 비싸고 열손실이 크다. 
      • 급탕전을 열면 곧 따뜻한 물이 나온다. 

    (2) 순환방식

    • 중력식 : 급탕관과 순환관의 물의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서 대류작용을 일으켜 자연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소규모 배관에 적당
    • 강제식 : 급탕순환펌프를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중규모 이상 건물의 중앙식 급탕법에 적당

    (3) 공급방식

    • 상향공급방식
    • 하향공급방식
    • 상·하향 혼용 공급방식

    (4) 역환수방식(reverse return)

    • 하향공급방식에서 온수의 순환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열원에서 각 지관의 공급개소까지 온수공급관과 반송관의 배관길이를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 급탕설비와 온수난방에서 사용한다. 

    3. 동일한 배관재를 사용할 경우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

    4.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작다. (○)

    급탕방식 - 개별식(국소식)

    장점 단점
    ① 손쉽게 고온의 물을 얻을 수 있다. 
    배관길이가 짧기 때문에 배관 중의 열손실이 적다.
    ③ 급탕개소가 적을 경우 설비비가 싸다. 
    ④ 급탕개소의 증설이 비교적 쉽다.
    ⑤ 소규모 건출물에 적합하고 난방 겸용의 온수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다. 
    ① 급탕개소마다 가열기의 설치공간이 필요하다. 
    ② 급탕개소가 많으면 설비비가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③ 소형 온수보일러는 수압의 변동이 생겨 사용이 불편하다.
    ④ 급탕개소마다 탕비기를 설치하므로 미관상 좋지 않다.   

    5.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관식, 중앙식은 복관식 배관을 사용한다. (○)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5번.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25번 문제 보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 4 번

     

    문제 풀이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 (ㄱ항) 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단속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와 같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 판례는 당사자 전원합의를 조건으로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ㄴ,ㄹ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설사 최초매도인의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더라도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매수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긍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 당사자 사이의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ㄷ항)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2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25번 문제 보기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1)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ㄱ항)

    (2) 주택관리사 등은 (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3)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ㄴ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4) (2)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ㄷ항)

    (5)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를 이행한 주택관리사 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6)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7) (5) 및(6)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3)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 등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 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9)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ㄹ항)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의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5번 문제 보기

    정답 : 9, 재무제표 

     

    문제 풀이

     

    회계감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①, ②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①, ②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①, ②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 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①, ②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①, ②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석(註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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