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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6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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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6일차 : 2023년 10월 30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6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6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6번. (주)한국은 본사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타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26번 문제 보기

    ① (토지)₩509,000, (건물)₩1,000,000      ② (토지)₩509,000, (건물)₩1,050,000     

    ③ (토지)₩513,000, (건물)₩1,050,000      ④ (토지)₩513,000, (건물)₩1,150,000    

    ⑤ (토지)₩514,000, (건물)₩1,150,000

     

    정답 : ③ 번

     

    풀이 

     

    토지의 원가

    • 포함 :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법률비용 등 취득 부대원가, 구획정리비용,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 불포함 :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관련세금(당기비용)

    토지 관련 기타 공사 비용

    구분 토지 원가에 포함 여부
    배수공사비용·조경공사비용 내용연수가 영구적인경우 : 포함○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 포함×(구축물)
    진입도로 공사비용·상하수도 공사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경우 : 포함○
    기업이 유지·관리하는 경우 : 포함×(구축물)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인 경우 : 기존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원가는 일괄구입대가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개별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장부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 : 일괄 구입한 후 취득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일괄 구입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토지의 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 철거와 관련된 폐자재 처분 수입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건물의 취득 원가

    • 일반 구입 : 구입가격과 제세공과금 등의 취득 관련 직접원가의 합계액
    • 자가건설 : 건설에 소요되는 재료원가·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고정제조간접원가 포함)의 합계액
      • 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풀이 

    •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사항
      • 중개수수료 + ₩4,000
      • 구건물 철거비용 + ₩5,000
      • 철거시 발생한 폐자지 처분 비용 - ₩1,000
      • 토지 측량비와 정지비용 + ₩5,000
    •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내용연수가 유한한 야외 주차장 공사비(₩100,000)

    ∴ 토지의 취득 원가 = ₩500,000 + ₩4,000 + ₩5,000 - ₩1,000 +₩5,000 = ₩513,000

    •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사항
      • 신축 건물의 설계비 + ₩50,000
      • 신축 건물 공사비 + ₩1,000,000

    ∴ 건물의 취득 원가 = ₩1,000,000 + ₩50,000 = ₩1,05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6번. 배수설비 트랩의 일반적인 용도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기구트랩 - 바닥배수      ② S트랩 - 소변기 배수     ③ U트랩 - 가옥 배수     

    ④ P트랩 - 세면기 배수      ⑤ 드럽트랩 - 주방싱크 배수

      

    정답 : ① 번

     

    문제 풀이

     

    배수용 트랩 설치 목적

    • 배수관 속의 악취, 유독가스 및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계통의 일부에 봉수를 고이게 하는 기구를 트랩이라 한다. 

    트랩의 종류

    트랩의 종류
    트랩의 종류

    (1) 사이펀식 트랩 : 관 트랩의 일종으로 자기세정작용이 있지만 봉수가 파괴되기 쉬운 결점이 있다. 

    • S트랩 
      • 대변기·소변기·세면기에 부착하여 바닥 밑의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할 때 사용한다. (②번)
      • 사이펀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형태로 봉수가 쉽게 파괴된다. 
    • P트랩 : 위생기구에 많이 쓰이는 형식으로 벽체 내에 배수수직관에 접속할 때 사용되며, 세면기에 많이 사용 (④번)
    • U트랩
      • 일명 가옥트랩 또는 메인트랩이라고 하며, 배수수평주관 도중에 설치하여 공공하수관에서의 하수가스의 역류방지용으로 사용하는 트랩 (③번)
      • 수평배관 도중에 설치할 경우 유속을 저해한다는 결점이 있다. 

    (2) 비사이펀식 트랩 : 자기세정작용이 없는 트랩

    • 드럼트랩 : 주방 싱크의 배수용 트랩으로 다량의 물이 고이게 하므로 봉수가 잘 파괴되지 않으며, 청소가 가능하다. (⑤번)
    • 벨트랩 : 일명 플로어트랩, 원형트랩이라고도 하며, 화장실·샤워실 등의 바닥 배수용으로 쓰인다. (①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6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번

     

    문제 풀이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과실이 있을 경우 선의취득이 아니다.)

     

    선의취득의 요건

    • 선의취득의 객체 : 동산(부동산×) (1번)
    • 하자없는 유효한 거래행위(무과실)
    • 양도인 : 점유자이면서 무권리자
    • 양수인의 점유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 양수인의 평온, 공연, 선의 + 무과실
      •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선의 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

    •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입주권 (2번)

    민법 제 250조와 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0조 민법 제249조에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번)
    • 제251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과실만 없다면 '선의취득'이다. (3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2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2.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관리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4 번

     

    문제 풀이

     

    관리규약 등의 신고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그에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5번)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현황(임원,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약력과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관리규약의 제정 등

    (1)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3)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제안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등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 개정목적
    •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4) 위 관리규약 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4번)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

    •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3번)
    •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및 선출절차와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보관·예치 및 사용 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번)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의 본인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번)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6번 문제 보기

     

    정답 : 70, 3

     

    문제 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금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학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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