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 2 번
문제 풀이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정지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예 :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정지조건), 자동차를 1대 사주겠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함.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소멸시효기간) 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에 비로서 권리가 발생하므로, 시효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
2.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한부 채권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
반환기한이 없는 소비임치물의 반환채권: 소비임치계약이 성립한 때
청구 또는 해지 통고 후 상당기간이나 일정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할부급채권(1회라도 변제를 지체한 경우 전부 청구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 : 그 최초의 불이행이 있는 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부작위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의 도래 시
보증인의 구상권 : 그 구상권이 발생되어 행사할 수 있는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 시(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 때)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 판결의 확정시부터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기산점
구상권자(공동불법행위자의 1인)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공동면책행위)
4.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5.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23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제1종시설물인 X의 관리주체인 지방공기업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5 번
풀이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터널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문제 풀이
ㄱ. A는 X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법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A는 X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위 사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ㄷ. A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ㄹ. A는 X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⑤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3번.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보편적 공급
참고 해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의 내용은 보통 그냥 읽었을 때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몇가지의 경우 유추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전력계통 :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보편적 공급 :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선로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안전관리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형전원 :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를 말한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