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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3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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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3일차 : 2023년 10월 25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3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3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3번.  (주)한국은 20×1년 초 3년 만기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20×2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98,148이고, 20×2년 사채이자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23번 문제 보기

    ① ₩90,433      ② ₩92,148     ③ ₩94,863      ④ ₩96,433     ⑤ ₩99,863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20×2년 말 사채 장부금액 ₩98,148 = 20×1년 말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사채할인발행차금 ₩1,715

    ₩98,148 - ₩1,715 = ₩96,433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3번. 고가수조방식에서 양수펌프의 전양정이 50m이고, 시간당 30㎥를 양수할 경우의 펌프 축동력은 약 몇kW인가? (단, 펌프의 효율은 60%로 한다.)

    ① 5.2      ② 6.8     ③ 8.6      ④ 10.5     ⑤ 12.3

      

    정답 : ② 번

     

    풀이

     

    펌프의 소요동력

    • 펌프 축동력(kW) = (W × Q × H)/6,120E 
    • 펌프 축마력(HP) = (W × Q × H)/4,500E 
      • W : 물의 단위용적중량(1,000kg/㎥)
      • Q : 양수량(㎥/min)
      • H : 펌프의 전양정(m)
      • E : 펌프의 효율(%)

    문제 풀이

    • 1,000(W) × 0.5(Q : 30㎥/h → 0.5㎥/min)  × 50(H) / 6,120 × 60%(E) = 25,000 / 3,672 = 6.8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4.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 2 번

     

    문제 풀이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정지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 예 :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정지조건), 자동차를 1대 사주겠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함. 
        •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이와 같은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소멸시효기간) 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에 비로서 권리가 발생하므로, 시효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 

     

    2.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한부 채권
      •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
    •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
    • 반환기한이 없는 소비임치물의 반환채권 : 소비임치계약이 성립한 때
    • 청구 또는 해지 통고 후 상당기간이나 일정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할부급채권(1회라도 변제를 지체한 경우 전부 청구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 : 그 최초의 불이행이 있는 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
    •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 부작위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의 도래 시
    • 보증인의 구상권 : 그 구상권이 발생되어 행사할 수 있는 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 시(판례)
    •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 때)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 판결의 확정시부터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기산점

    • 구상권자(공동불법행위자의 1인)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공동면책행위)

    4.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5.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23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제1종시설물인 X의 관리주체인 지방공기업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23번 문제 보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5 번

     

    풀이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문제 풀이

     

    ㄱ. A는 X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관리주체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법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A는 X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안전조치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위 사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ㄷ. A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ㄹ. A는 X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⑤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①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②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③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④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3번.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3번 문제 보기

    정답 : 보편적 공급

     

    참고 해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의 내용은 보통 그냥 읽었을 때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몇가지의 경우 유추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 전력계통 :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보편적 공급 :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전선로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안전관리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분산형전원 :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를 말한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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