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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2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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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2일차 : 2023년 10월 24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2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2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2번.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22번 문제 보기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토지(원가모형 적용)와 미지급금(상각후원가로 측정, 유효이자율 10% 적용)의 장부금액은? (단, 정상연금의 10% 2기간 현재가치계수는 1.7355이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토지)₩3,000, (미지급금)₩1,653      ② (토지)₩3,000, (미지급금)₩1,818     

    ③ (토지)₩4,471, (미지급금)₩1,653      ④ (토지)₩4,471, (미지급금)₩1,818

    ⑤ (토지)₩4,818, (미지급금)₩1,818

     

    정답 : ④ 번

     

    풀이 

     

    단일금액의 현재가치와 연금의 현재가치 비교

    기간 현금흐름액 단일금액의 현가 연금의 현가
    1 ₩1 0.9091 0.9091
    2 ₩1 0.8264 1.7355
    3 ₩1 0.7513 2.4868

    ※ 가급적 외워라

     

    문제 풀이

     

    토지의 장부금액 계산(원가모형)

     

    • 20×1년 초 지급한 금액 ₩1,000
    • 20×2 말과 20×3 말 지급한(할) 금액 ₩2,000

    2년동안 ₩2,000은 동일한 금액인 연금형태로 발생하므로 ₩2,000에 대하여 제시된 기간과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 연금의 현재가치 = ₩2,000 × 1.7355(기간2기 이자율 10%의 연금현가계수) = ₩3,471
    • 토지의 장부금액 계산 = 20×1년 초 지급한 금액 ₩1,000 + ₩2,000의 2기 연금의 현재가치 ₩3,471 = ₩4,471

     

    미지급금의 장부금액 계산(상각후원가)

     

    20×3년 말 ₩2,00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자가 없는 어음으로 20×2년 단일금액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단일금액의 현재가치 = ₩2,000 × 0.9091(기간1 유효이자율 10%의 단일금액의 현가계수) = ₩1,818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2번.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2.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3. 크로스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4.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5. 대변기에는 버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정답 : 2 번

     

    문제 풀이

     

    유해물질의 침입

    • 상수용 저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한다. 
    • 천장, 바닥 및 주변의 벽은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최소 60c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저수탱크는 완전히 밀폐하고, 맨홀 뚜껑을 통하여 다른 물이나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강판제 수조의 방청은 에폭시수지로 한다. 
    • 저수탱크 내에는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지 않는다. 
    • 저수탱크에 부착된 오버플로우관은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 저수탱크 내면은 위생상 지장이 없는 도료 또는 공법으로 처리한다. 
    • 저수조 등에는 필요 이상으로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감소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2번)

    배관의 부식

    • 철의 부식은 물 속의 용존산소와 염(鹽)류에 의하여 많이 발생하고, 온도와 pH의 영향이 크다. 
    • 산화는 70℃ 전후에서 최대이고, pH가 낮을 수록 크다. 
    • 이온화 경향의 차이에 의하여 이종금속은 부식이 발생한다. 
    • 전원으로부터 누설된 전류에 의하여 전기적 부식이 발생한다. 
    • 금속재료에 응력이 가해질 때에 빠르게 부식한다. 
    • 유속에 의한 부식 등이 있다. 

    배수의 역류 방지대책

    • 위생기구의 넘침선(overflow line)과 수전류의 토수구 사이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번)
    •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급수관 내에 생긴 부압에 대해 자동적으로 공기를 보충하여 이를 방지한다. (5번)
    • 진공방지기는 플러시밸브와 급수관 사이에 부착한다. 

    배수의 역류 방지대책 도식화

     

    크로스커넥션

    • 급수배관이나 기구구조의 불비(不備)·불량의 결과 급수관 내에 오수가 역류하여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 급수관과 다른 용도의 배관을 연결(cross connection) 해서는 안된다. (3번)

    크로스커넥션 도식화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2번.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민법의 기간규정 - 임의규정

    민법은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당사자 사이의 약정(법률행위)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의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1번)

     

    기간의 계산방법 - 자연적 계산법시(時)·분(分)·초(秒)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법

    기간의 계산방법 - 역법적 계산법 : 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법, 이 경우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2번)

     

    (1) 기산점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을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4번)이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기간이 오전 9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번)

    (2)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翌日)로 만료한다. (3번)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22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2.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 공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5.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1 번

     

    문제 풀이

     

    전기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

    전기사업의 복수허가 금지와 예외

    원칙 :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복수허가가 가능하다. 

    •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1번)
    •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공급 거부 금지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5조의 4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 전기사용자가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 (2번)
    •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다음의 경우 생략)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5.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2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2번 문제 보기

    정답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문제 해설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입력

    1.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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