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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0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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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0일차 : 2023년 9월 26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0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0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0번. 다음은 (주)한국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금액은?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는 없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10번 문제 보기

    정답 : ④ 선입선출법 ₩40,000 / 가중평균법 ₩34,000

     

    문제 풀이 

     

    선입선출법

    기말 실제재고 × 기말 단위당 원가 = 200 × ₩200 = ₩40,000

    가중평균법

    (매입 × 단위당 원가)의 총 합 ÷ 총 매입 수량 = 가중평균 원가 × 기말 실제재고 

    {(150 × ₩100) + (350 × ₩200) ÷ (150 + 350)} × 200 = ₩34,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0번. 다음은 공사비 구성의 분류표이다. (   )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2교시 A형 50번 문제 보기

    ① 공통경비     ② 직접경비     ③ 직접공사비     ④ 간접경비     ⑤ 현장관리비

     

    정답 : ③ 직접공사비 

     

    문제 풀이

     

    공사비 구성

    공사비의 구성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로 구성된 금액을 직접공사비라 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4.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5.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1번

     

    문제 풀이

     

    1.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주물과 종물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그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규정)
    • 합성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 합성물은 하나의 물건이며, 소유자가 다른 각각의 물건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면 각자의 소유권의 존속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의 변동이 생긴다.

    2.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3.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

    4.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

    건물의 판단 기준

    •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건물의 상태, 주위 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다.

    5.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추가 설명

     

    물건의 요건

    • 유치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일 것
      • 민법상 물건이 되기 위하여서는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즉,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유체물이라도 해, 달, 별 등은 물건이 아니며, 형태가 없는 것이라도 전기, 가스, 열기, 냉기, 원자력, 에너지 등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이다.
      •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인격절대의 원칙상 권리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살아 았는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분에 관하여 물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체에 부착된 의치, 가발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이지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물건이며 분리 전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 시신은 물건으로서 오로지 매장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 물건과 달리 매매, 증여, 임대차 및 시신의 소유권에 대한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독립성이 있을 것
      •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독립성의 여부는 물리적 형태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된다.
      •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1물 1권주의' 의 원칙 상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토지의 일부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서는 용익물권인 전세권의 객체가 된다.
        • 1동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갖춘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10번 문제 보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ㄷ, ㄹ

     

    문제 풀이

     

    동별 대표자의 요건

    •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 (ㄱ번)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ㄴ번)
    •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ㄹ번)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ㄷ번)
    • 해당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위 규정(관리비 체납규정)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0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50번 문제 보기

    정답 : 300, 100

     

    문제 풀이

     

    도시형 생활 주택

    300세대 미만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 소형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 :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 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주인세대를 허용한다는 의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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