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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공부 20일차

주택관리사

by 아파트정보제공자 2023. 10.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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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공부 20일차』

    2023년 9월 13일 1일차를 시작으로 10월 20일 20일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모닝커피와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목 별 한 단락씩 공부하는 거죠. 하루 영단어 5개씩 외우는 식으로, 주택관리사의 지식도 하루 5문항씩 합격을 위해 천천히 걸어가봅니다.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공부 20일차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공부 20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0번. 다음 ㈜한국은 20×1년 말 항목 중 재무상태표 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은? (단, 외국환 통화에 적용될 환율은 $1 = ₩1,100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20번 문제 보기

    ① ₩53,000     ② ₩63,000     ③ ₩64,000     ④ ₩70,000     ⑤ ₩78,000

     

    정답 : ② 번

     

    풀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우표와 수입인지, 선일자수표, 차용증서, 부도수표, 사용제한 예금, 당좌개설보증금 등

    문제 풀이

     

    현금 :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외국환 통화

    현금성 자산 :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 = ₩10,000 + ₩40,000 + ₩2,000 +($10 × ₩1,100) = ₩63,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0번. 화단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내부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B, 외부 붉은 벽돌 0.5B)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은? (단,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190×90×57mm)으로 하고, 줄눈은 10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한다. 

    1.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 945매, 붉은 벽돌 : 1,842매
    2.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 1,842매, 붉은 벽돌 : 927매
    3.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 1,842매, 붉은 벽돌 : 945매
    4.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 1,878매, 붉은 벽돌 : 927매
    5.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 1,878매, 붉은 벽돌 : 945매

    정답 : 4번

     

    풀이

     

    벽돌 소요량 계산 시 참고 사항

     

    ※ 일반적인 벽돌 치수 : 190(길이) × 90(너비) × 57(높이)

    0.5B 두께의 벽돌 산출 계산

    면적 ÷ {(벽돌길이 + 줄눈레미탈) × (벽돌높이 + 줄눈레미탈)}

     

    1㎡ ÷ {(0.190 + 0.01) × (0.057 + 0.01)} = 74.626장 ≒ 75장

    ※ 1B 두께의 벽돌 산출량 149장

    0.5B두께는 75장, 1B두께는 149개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의 할증률은 5%, 붉은 벽돌의 할증률은 3%

     

    문제 풀이

     

    면적은 길이 12m × 높이 1m = 12 ㎡

    콘크리트(시멘트)벽돌 두께는 1B 

    12㎡ × 149장 × 1.05 = 1,877.4 ≒ 1,878장

    붉은 벽돌 두께는 0.5B

    12㎡ × 75장 × 1.03 = 927장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0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 : 3 번

     

    문제 풀이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1번)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소급할 필요 없이 장래에 향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추인의 요건

    •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을 것
      • 제140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자가 그의 선택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 추인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추인권자의 추인권은 소멸한다. 
    •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 원칙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4번) 즉,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 예외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능력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추인할 수 없다. 
    •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할 것 :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2번)

    추인의 방법

    •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추인의 효과

    • 추인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와 달리 추인의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일부 취소 : 해제된 계약도 취소할 수 있으며,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5번)

     

    3.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 이므로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2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20번 문제 보기

    ① 3     ② 5     ③ 7     ④ 10     ⑤ 15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2. 위 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60번 문제 보기

     

    정답 : 지분형

     

    문제 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5개의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책을 찾아보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단순히 읽거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책에 쓰던, 타자를 치면서 한글자 한글자 되세기는 방법이 머릿속에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네요.

    내일도 오늘과 같이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함께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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