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청약자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에 따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약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작성법 ⓐ 성명(법인명) : 계약자(매수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 계약자(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소재지) : 등본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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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5. 12:40